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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창호법 공동발의’ 음주운전 이용주 벌금 300만원 명령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09:11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11:53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 약식 명령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18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검사 출신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벌금형을 명령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했고, 18일부터 이법이 시행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전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밤 11시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강남구 청담동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속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이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했다. 

이 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치기도 했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고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이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창호법은 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3년 징역이나 500만~1000만원 벌금 조항을 둔 현행법보다 처벌 정도가 더 강해졌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이용주 의원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2018.11.14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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