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아듀 법조 2018] 양심적 병역거부·日강제징용…‘호떡’ 판결이 남긴 숙제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의 권리, 판사·법원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면 안 돼
대법 전합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14년만에 판례 변경
13년 끌어온 ‘일제 강제징용 사건’ 피해자에 1억원씩 배상 선고
사회 변화상 반영‧국민 권리 확인…전향적 선고 평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올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러차례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단하던 판례를 14년만에 무죄로 변경했는가 하면, 13년간 끌어오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사건을 원고 승소로 마무리했다. 수차례 뒤집힌 ‘호떡’ 판결인 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열고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2004년 내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던 판례를 14년만에 변경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양심적 거부자에게 일률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자유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관 다수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뒤 오 씨 측은 “감옥밖에 갈 수 없었던 청년들이 이제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 같아 좋다”며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남았는데, 병역기피로 오남용 될 수 있다는 국민 우려가 있는 것을 알지만 성실히 복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4년간 누구는 병역을 기피해 법적 처벌을 받고, 양심적 병역거부한 수많은 재판이 법정에서 이뤄져왔다. 똑같은 국민이어도 그 때는 범법자가 돼왔다는 것이다.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북핵 위기가 실존하는 안보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고 안보 위기를 초래한다고 지적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둔 것은 사회 변화상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서 승소판결이 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이와 함께 대법원은 지난 10월 30일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씨 등 4명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1억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 등은 첫 소송을 낸 2005년 이후 13년이 지나서야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씨는 대법원 선고가 끝난 뒤 “같이 살아있었다면 마음이 안 아플텐데 나 혼자니까 슬프다”며 먼저 생을 마감한 피해자들을 떠올리며 안타까워 했다. 

일제 강제징용 사건 원고 승소 선고는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게 중론이다. 먼저 일제강점기 시절 억울하게 피해를 겪은 우리나라 국민의 권리를 확인했다는 점이다. 동시에 국민의 권리가 판사와 법원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씨 등 피해자들은 1995년 일본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신일본제철소의 배상책임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일본 판결은 우리나라 국내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일본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다수의견(대법관 7명)은 “1965년 한일협정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으로써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란 점에 의미가 크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의도에 따라 UN대표부 법관 파견을 조건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2013년 7월 서울고법 재상고심 이후 멈춰버린 심리를 재개했고, 5년만에 결론을 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