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업계에 적용되는 제도 변화에 관심이 높다. 일명 '호식이방지법'(오너리스크 방지법)이 새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일부 필수물품의 가격을 공개해야 하고, 정보공개서는 관활 지역에 등록해 각 지역에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된다.
19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회에서 발의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맹사업법)은 총 18건이다. 이 중 공포된 법안은 3건 정도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해 가맹사업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하도록 한 호식이방지법이 대표적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6월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가맹점 피해가 속출하자 4건의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한국프랜차이즈협회간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부터)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참고사진) /김학선 기자 yooksa@ |
올해도 밥버거 프랜차이즈인 봉구스밥버거 오세린 전 대표가 점주들에게 회사 매각 사실을 알리지 않은 '먹튀' 사태나 교촌치킨 권원강 회장의 6촌 동생인 권모 상무가 직원에 폭행을 가하는 등의 갑질 문제가 이어졌다. 브랜드 이미지 하락이 가맹점 매출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쳐, 결국 가맹점주들만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지난 9월 관련 법안 통과로 가맹본사 또는 본사 임원의 위법 행위, 가맹 브랜드 이미지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본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앞으로 본부는 가맹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법 적용 대상은 내년 1월부터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가맹점에 해당한다. 올해 갑질 문제로 피해를 본 가맹점주들은 사실상 법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다.
또한 본사로부터 물리적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선 가맹점주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가맹점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입증 자료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서면 실태조사와 관련해 가맹본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추가로 가맹점의 서면실태조사 자료 제출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 CEO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있다.(참고사진) <사진=뉴스핌> |
프랜차이즈업계 관심이 높은 사안은 필수물품 가격 공개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제출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으로, 필수물품의 일부 가격을 공개하도록 한 만큼 어느 범위까지 정보공개서에 가격을 올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본사는 내년 1월부터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전년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평균 액수 △전년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평균 비율 △전년 주요 품목별 필수품목 공급가격 상·하한 등을 기재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필수품목 공급가 기재를 놓고 지속적으로 반발해왔다. 공정위는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50% 필수품목에 대한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본사는 사실상 영업이익 침해라며 공개 최소화 입장을 유지해왔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7개월 가까이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의 세부 범위를 놓고 협의를 진행해 온 사안"이라며 "시행령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공개 대상을 확정지으면 추가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서울시와 인천시·경기도에 분쟁조정협의회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각 지역 점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3개 지역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각 시·도에 등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등록 심사가 신속화돼 창업자들 역시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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