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반음식점 80개 실태조사 결과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35건 등 총 76건 적발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찌개·돈가스·면류 등 주요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반음식점 80개에 대한 원산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53.8%가 원산지 표시 부적합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직장인의 주요 8개 점심·저녁 메뉴를 취급하는 가맹점 수 상위 프랜차이즈 40개 각 2곳 씩이다.
조사대상 80개 중 43개 업소(53.8%)에서 총 76건의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가 35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41건이었다.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35건)의 경우 식육의 품목명(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미표시와 일부 메뉴 원산지 표시 누락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다. 거짓 또는 혼동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 6건, 쇠고기 식육의 종류(국내산 한우·육우·젖소) 미표시 5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는 총 41건이었다.
메뉴판·게시판의 원산지 글자 크기를 음식명보다 작게 표시한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원산지 표시판 글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음 11건, 원산지 표시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음 9건, 원산지 표시판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 8건 등으로 나타났다.
우병(쇠고기), 구제역(쇠고기·돼지고기), 다이옥신·바이러스 오염(돼지고기), 조류독감(닭고기) 등 안전성 문제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육의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식육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고깃집에서도 원산지 확인이 쉽지 않았다. 해당 업종에는 원산지 표시판과 함께 메뉴판·게시판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표=한국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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