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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추가… 본인부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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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 계획 심의
폐암검진 비용 11만원 중 90%는 건강보험 급여
대장내시경 활용 대장암검진 시범사업 도입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이 추가된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19일 암관리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새로 도입한다. 또 대장암검진 시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2년여 동안 실시해온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포함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이다. 통계청의 2018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1만7969명에 이른다. 폐암은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률이 두 번째로 낮고, 조기발견율 또한 낮다.

2017년 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 확진됐고, 이 중 조기발견율이 69.6%로 우리나라 일반 폐암환자 조기발견율인 20.7%의 3배 수준을 기록했다. 폐암검진이 폐암 조기발견에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폐암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으로 이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고, 10%가 본인부담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폐암검진의 국가암검진사업 도입으로 앞으로 폐암의 조기 검진이 활성화되고 낮았던 폐암 생존률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의 하나인 대장암검진 때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대장암검진은 분변잠혈검사(대변의 혈흔여부 검사)를 우선 시행하고 의심 소견자인 경우에만 대장내시경을 시행한다.

시범사업은 만 50-74세인 시범사업 지역(2-3개 시군 선정 예정) 거주자 2만7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진행할 예정이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암은 여전히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질병으로 국가 암정책은 정부가 예방, 치료,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 중요한 분야"라며 "내년 폐암 검진이 도입되면 2004년 국가 5대암 검진 체계가 갖춰진 이후 15년 만에 6대암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변화인 만큼 오늘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시행을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폐암 검진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 및 검진기관 지정, 담당자 교육 등 준비작업을 실시하고,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지침 등 세부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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