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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타당한 회계처리” vs. 증선위 “핵심 왜곡마라”‥법정서 ‘후끈’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4:59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4:59

서울행정법원 19일 삼바-증선위 첫 심문 기일
증선위, 삼바에 과징금 80억 및 재무제표 재작성 처분
처분 정지 필요성·고의적 분식회계 쟁점도 다퉈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고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행정처분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고의 분식회계 여부는 집행정지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니지만 양측 모두 고의 분식회계에 대해 변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타당한 회계처리라고 주장했으나, 증권선물위원회 측은 핵심을 왜곡한다고 받아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 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이날 재판에서는 상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느냐 여부와 이에 따른 증선위 처분을 정지해야 하느냐가 쟁점으로 대두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아니라 오히려 타당한 회계처리라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피투자회사를 단독 배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동지배하는 경우 지분법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며 "2012년부터 2014까지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지배하고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다가, 2015년 공동지배로 바뀌면서 지분법 회계처리로 바꾸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할 당시 지분을 85% 보유하고 있어 단독지배하고 있었으나, 2015년 바이오젠이 콜옵션(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함에 따라 지분이 50%로 줄어들어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지배한 것으로 바뀌었다는 주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증선위가 주장하는 회계 기준 해석은 회계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주장"이라며 "2016년 10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이를 심사했던 금융감독조차 2015년 지분법 회계처리 변경 사실을 문제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핵심을 왜곡하고 있다"고 맞섰다. 증선위 측은 "이 사건의 핵심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 사유가 있었는지,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5%의 지분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외관상일 뿐 콜옵션을 부여했기 때문에 사실상 5:5 합작추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부터 2014년 당시에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바이오젠과 공동지배하고 있었으므로 2015년 지배력이 변경될 요인이 없었고, 지배력 변경을 전제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부 자료 등을 근거로 삼성물산의 합병 회계처리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부채가 문제가 되자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처분에 대해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시장이 혼란해지고 국제 회계 신임도도 심각하게 저하된다"며 "한국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증선위 측은 "만일 집행정지가 인용된 후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이 패소하게 되면 기존 투자자의 투자로 인한 손실, 신규 투자자 양산으로 피해 확대돼 공공복리에 크게 반하기 때문에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선위는 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5000억원 규모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내렸다. 2015년 말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고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통해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80억원과 함께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처분을 즉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증선위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증선위의 처분이 아무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반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증선위의 처분에 따라 재무제표를 다시 써야하는 것은 물론 대표이사의 해임안을 상정해야 한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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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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