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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출기업 정책금융 217조·무역보험 155조로 확대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1:05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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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보험료 할인률 30%→35%로 인상
영세 수출기업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연장
전략 신흥국 보험한도 우대 C급 수입자로 확대
보험금 수령 기업 보험료 할증폭 2배 이내로 제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217조원으로 확대하고 무역보험도 늘리기로 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1월1일부터 무역보험 총력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내년도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은 올해보다 12조원 확대된 217조원이 될 계획이다. 이 중 무역보험은 155조원으로, 올해(145조원)보다 10조원(6.9%) 증가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수출활력 유지를 위해 △단기수출보험 할인율 확대 △영세 수출기업의 수출신용보증 한도 연장 등 단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자동차 수출입 현장 [사진=블룸버그]

우선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보험료 일괄 30% 할인 프로그램을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수출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대금미지급 등의 보험사고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경영여건 악화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험료 할인을 현행 30%에서 35%까지 확대하고,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30% 할인율을 유지한다.

과거 보험사고가 발생해 소액의 보험금을 수령했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보험사고로 5억원 이하 보험금이 지급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거 손해율과 상관없이 보험료 할증 폭이 전년 보다 2배 이상 부담되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고가 거의 없어 손해율이 양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혜택을 현행 최대 60%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검토할 예정이다.

신용도 미흡 수입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한도도 확대된다. 그간 재무정보가 없는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G등급을, 보험사고 전력이 있는 업체는 F등급을 부여해 해당 수입업체와 계약한 국내 수출업체에는 보험금 지급에 제한을 뒀다.

그러나 앞으로 G등급 수입자에 대해서는 보험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수출기업에 대해 무역보험공사 산정기준 G등급 수입자에 대한 보험 한도는 1년간 결제실적의 2분의1에서 내년에는 3분의2까지 일괄 확대된다.

특히 연간 수출실적이 1000만달러 이상이면서 무보 신용등급이 C급 이상인 수출 우량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G급 수입자에 대해 30만 달러 범위에서 1년간 결제실적의 100%까지 보험 한도 책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산업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신용등급이 우수한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로 수출할 경우 보험금 책정한도를 2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현지 자회사가 설립된 직후에는 그 법인의 재무정보가 충분히 쌓이지 않아 신용등급이 낮게 평가돼 영업규모에 비해 보험한도가 적게 책정되는 한계가 발생해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회사에 대한 국내 수출기업의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난 10월부터 6개 전략 신흥시장(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러시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의 신용도가 양호한 수입자(A, B등급)에 대해 신규 보험한도를 2배까지 확대한 조치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C등급 수입자에게까지도 적용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무보는 영세 수출기업에 대해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줄이지 않고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억원 이하 수출신용보증 한도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한도 감액 없이 보증을 연장할 예정이다.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은 선적 후 대금지급까지 걸리는 기간동안 현금이 필요한 수출업체가 무보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수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해 현금을 융통하도록 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영세 수출기업이 대내외 여건 악화로 매출․수출실적이 감소되어 보증한도가 축소되면서 자금경색이 발생할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덧붙여서 산업부는 "불확실한 환경에서 기업들이 수출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를 상시 점검하고 수출증대 효과가 큰 지원책을 연중 탄력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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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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