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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주휴수당, 최저임금 포함 땐 부담 40% 증가…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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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까지 포함 땐 2년새 최저임금 60% 올라"
"국민이 못 받아들이면 악법…노동부, 철회해야"
바른미래당도 "대법원 판결과 다르고 위법 있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경제가 감내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김 위원장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속도가 너무 빠른가요?'라며 속도조절에 나설 뜻을 비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쇼였냐"며 "대법원에서조차 실제 일한 시간만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일하지 않은 유급휴일(토·일요일)까지 근로시간으로 간주해 최저임금액 산출에 포함시키겠다는 고용노동부의 무모한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16.4% 인상으로 자영업자 폐업과 실직사태를 부른 최저임금은 내년에는 10.9%가 오른다. 여기에 토·일요일까지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추가하는 고용부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산정시간 수가 늘어나고,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최저임금 부담은 최대 40%가 증가한다"면서 "2년새 무려 60%를 올리는 나라에서 과연 살아남을 기업이 몇이나 되겠냐"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18.12.05 yooksa@newspim.com

김 위원장은 "주휴수당은 6.25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우리 국민들이 밤낮없이 일하던 시절에 생긴 제도"라며 "당시 일요일도 제대로 못 쉬고 일을 하니 나라에서 근로자들에게 유급휴가를 주겠다고 해서 만든 제도이지만 지난 2004년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최근에는 주 52시간 근무제까지 도입된 지금 주휴수당 제도는 현실과 전혀 맞지 않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그러면서 최저임금도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처럼 예측 가능하도록 계량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예측 가능해야 국가나 기업이 안정적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나 전략을 짤 수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과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한 계량화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을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명분도 실익도 없고 사리에 맞지 않는다. 모법인 최저임금법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개정되는지 지켜보면서 그 하위법인 시행령을 바꾸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고용노동부는 당장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철회하라"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제살리기에 매진하는 마당에 근본도 없는 배짱으로 괜한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말라. 오히려 비정상적인 주휴수당을 정상화시키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 소상공인들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그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장기침체의 터널에 접어들었다"면서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은 오히려 국민을 힘들게 하는 악법이다.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정책과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조화롭게 가져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에서도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청개구리'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대법원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이 그 목적과 적용에 있어 별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관되게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면서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정 근로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하는 시간수를 덧붙이는 것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으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권 의장은 이어 "국회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주휴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논의하고 있다"면서 "제발 정부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국회의 세가지 방향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갖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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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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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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