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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하고 외식하러 고궁간다' 금지된 성 그러나 비즈니스 열기는 10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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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 최애 코코아 한 잔 주세요'
600세 최고령 왕훙’ 고궁 인기 하늘
타오바오 위챗과 제휴 시너지 제고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전 10시2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이미래 기자 =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장소로 여겨지던 고궁(故宮)이 비즈니스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귀요미 황제 캐릭터를 이용한 굿즈 판매부터 황제 '최애(最愛) 코코아'를 파는 카페까지, 다양한 영업전략을 앞세워 소비자 잡기에 나선 것.

흔히 구궁(故宮)으로 불리는 베이징구궁(北京故宮)의 옛 이름은 자금성(紫禁城, 쯔진청)이다. 자금성은 ‘천자가 사는 자궁(紫宮)’이라는 뜻의 자(紫, 쯔)와 ‘금지구역(禁地)’이라는 뜻의 금(禁, 진)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다. 말 그대로 천자가 사는 자궁과 같이 금지된 구역이라는 뜻.

가장 중국다운 이곳, 금지된 구역 고궁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강희 최애 코코아랑 정신수양 커피 주세요” 고궁에서 즐기는 커피 타임

지난 1일 문을 연 고궁의 누각카페(자오러우카페이, 角樓咖啡) [사진=바이두]

지난 1일 고궁의 누각카페(자오러우카페이, 角樓咖啡)가 문을 열었다. 고궁 북문(北門)에 위치한 선우먼(神武門)으로 들어가면 보이는 카페는 인테리어 메뉴 등 곳곳에 중국 전통문화와 역사를 담았다.

천장과 벽면에는 북송 대표 화가 왕희맹(王希孟, 1096~1119)의 작품인 ‘천리강산도(千里江山图)’가 걸려있다. 한 방문객은 “과거 고궁에서 특별전이 진행됐을 때 3~4시간 기다려 겨우 본 작품”이라며 감탄했다.

음료 및 디저트도 평범하지 않다.

카푸치노와 천리강산롤케이크 [사진=바이두]

‘강희(康熙, 청나라 성조 때의 연호) 최애 코코아’ ‘천리강산 롤케이크’ ‘정신수양 커피’ ‘3천 명 미녀의 밀크티’ 등 궁궐 테마 네이밍이 구매 욕구를 자극한다. 실제 작품과 같이 초록색 녹차 가루로 산과 강을 표현한 천리강산 롤케이크는 없어서 못 파는 희귀 아이템이다.

이들 메뉴는 대부분 각자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사료에 따르면 강희제는 초콜릿을 녹여 마시는 코코아를 좋아했다고 한다. 관계자는 “이러한 사료에 근거해 메뉴 네이밍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카푸치노를 시키면 우유 거품 위에 글귀를 새겨준다. ‘황제가 직접 출정한다’는 뜻의 위자친정(禦駕親征)부터 ‘황제 폐하 만세 만세 만만세!’라는 뜻의 중칭핑선(眾卿平身)까지 총 8개 단어가 준비돼 있다.

금색과 빨간색으로 디자인한 테이크아웃 컵이 눈에 띈다 [사진=바이두]

부의 상징인 빨간색과 최고 권력자인 황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금색을 이용해 디자인한 테이크아웃 컵도 눈에 띈다. 음료와 디저트 가격대는 20~45위안(약 3300~7400원) 사이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24위안인 것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가격대다.

오픈 20일 만에 ‘인증샷’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누각카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미 유명한 관광지다. 19일 기준 웨이보(微博) 내 누각카페 인증샷만 몇천 건에 달한다.

중국 매체 베이칭바오(北青報)에 따르면 개점 1시간 30분 만에 150명이 넘는 관광객이 카페를 방문했다.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대인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매장 입장에만 10분 이상이 소요된다.

방문객은 “고궁에서 커피를 마시는 자체가 이미 특별한 경험이다” “마치 황제 황후가 된 것 같다” “웨이보에 인증샷 올리고 싶어서 방문했다” “오늘 못 먹은 천리강산 롤케이크 먹으러 다시 방문할 계획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방문객은 “고궁에서 커피를 마시는 자체가 이미 특별한 경험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바이두]

일각에서 “서양 음료인 커피 말고 전통 차(茶)를 선택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제시됐지만, 박물원 주요 방문 층인 20대를 겨냥한 전략이라는 의견이 우위를 차지한다. 고궁 내부에 위치한 고궁박물원(故宮博物院, 구궁보우위안)에 따르면 전체 방문자의 40%는 10대 20대 젊은 층이다.

◆ 타오바오 업은 고궁, 현대+전통 전략 통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누각카페와 같이 현대와 전통을 결합한 고궁의 전략이 많은 사람의 사랑 받고 있지만, 업계는 “최근 일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몇 년 전부터 고궁이 굿즈(Goods, 파생상품)판매 콜라보레이션출시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쳐왔다는 것.

통계에 따르면 고궁박물원이 개발한 굿즈만 1만 개에 달한다. 한해 굿즈 판매 매출만 10억 위안(약 1640억 원)에 달한다.

고궁박물원의 대표작 ‘고궁 립스틱’ 6종은 12월 9일 출시와 함께 품절됐다. 내년 2월 분량까지 예약 완료된 상태다. 의복, 장신구 등 고궁 유물을 모티브로 세련되게 디자인된 외관이 인상적이다.

고궁박물원에서 출시한 굿즈 [사진=바이두]

특히 지난 2014년 8월 공개된 ‘귀요미 옹정(雍正, 청대 세종의 연호)’ 시리즈는 4년 후인 지금도 인기를 끌고 있다.

당시 변화의 필요성을 자각한 고궁박물원은 ‘스스로 귀엽다고 생각하는 옹정’이라는 글과 함께 캐릭터를 공개했다. 귀여운 표정을 하고 브이 포즈를 하고 있는 옹정제의 모습은 딱딱하고 무겁게만 여겨졌던 중국 전통문화에 변화를 가져왔다.

지난 2014년 고궁박물원은 ‘스스로 귀엽다고 생각하는 옹정’이라는 글과 함께 캐릭터를 공개했다[사진=바이두]

이후 고궁박물원은 ‘황제 시리즈’ 등 소장 유물을 활용한 다양한 굿즈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감각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의 굿즈는 많은 소비자의 마음을 빼앗았다. 품목도 넥타이 우산 책갈피 귀걸이 마스킹테이프 젓가락 화장품 부채 양말 달력 등 다양하다.

업계는 “젊고 세련된 이미지로 변모하는 데 성공한 고궁박물원은 SNS TV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마케팅에도 힘썼다”며 “이는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11월 9일 첫 방송한 예능프로그램 ‘상신러구궁(上新了故宮)’도 그중 하나다.

지난 11월 9일 첫 방송된 예능프로그램 ‘상신러구궁(上新了故宮)’ [사진=바이두]

베이징 고궁박물원은 베이징위성(北京衛視)과 함께 해당 예능을 론칭했다. 인기배우 덩룬(鄧倫)과 저우이웨이(周壹圍)가 고궁을 방문해 고고학자료 역사유물 고궁스토리 등 퀴즈를 맞추고, 유명 디자이너와 함께 관련 굿즈를 디자인하는 내용이다.

2회 방송에서 나온 자수가 새겨진 고급 비단 잠옷 창신(暢心)이 큰 인기를 끌자 고궁박물원은 잠옷의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했다. 진행 1달 만에 목표금액(5만 위안)의 20000%에 해당하는 1000만 위안(약 14억 원)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립스틱 아이브로펜슬 BB크림으로 구성된 화장품 세트 췌냐오찬즈메이스젠(雀鳥纏枝美什件)은 광군제(光棍節, 매년 11월 11일에 진행되는 중국 세일 이벤트) 하루 동안 5000개가 팔렸다.

예능 프로그램에 종종 출연하는 노란빛 고양이도 인기몰이에 한몫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알리바바(阿裏巴巴) 오픈마켓 타오바오(淘寶) 등 전자상거래와의 협업이 있다.

고궁 공식 쇼핑몰 고궁타오바오(故宮淘寶) [사진=바이두]

지난 2008년 12월 타오바오는 사이트 내에 고궁타오바오(故宮淘寶)를 개설했다. 이후 고궁의 공식 쇼핑몰로써 다양한 마케팅을 펼쳐왔다. 귀요미 옹정 시리즈도 고궁타오바오의 작품이다.

올해 12월 기준 고궁타오바오가 보유한 팔로워 수는 373만 명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고궁박물원은 중국 대표 메신저 위챗(Wechat, 微信) 샤오청쉬(小程序, 미니 앱)와의 협업을 통해 고전풍의 아이템을 발굴 및 홍보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고궁박물원 자체가 거대한 IP(지식재산권)”라며 “고궁만의 분위기와 가치는 그 어떤 브랜드도 흉내 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현대 마케팅에 능한 전자상거래의 아이디어가 더해지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황제 캐릭터 [사진=바이두]

 

leem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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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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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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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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