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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투 제재 결정 연기...“사안 복잡해 시간 필요”

기사입력 : 2018년12월21일 09:45

최종수정 : 2018년12월21일 11:07

일부 발행어음 자금, SPC 통해 TRS 대출 활용 정황
금감원 “기업금융업무에 한정한 발행어음 규정 위반”
한투 “단순 법인 대출일 뿐 개인 대출 아냐” 반발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뤘다.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기관경고, 임원해임 경고, 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 안건을 밤 늦게까지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이 주목하는 것은 한국투자증권의 일부 발행어음 조달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에 활용됐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지난 5월8일부터 6월1일까지 한투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잡고 자본시장법 상의 개인 신용공여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해 영업정지와 함께  임직원 수 명을 징계 대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말 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대출했다. 앞서 키스아이비제십육차는 보고펀드(현 VIG파트너스)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 ‘보고에스에이치피’와 SK실트론 지분 29%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상태였다.

문제는 키스아이비제십육차가 SK실트론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SK실트론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SPC를 거친 자금이 최태원 회장에게 흘러간 만큼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제재심에서도 해당 내용을 놓고 금감원과 한투 측 관계자 및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한투 측은 금감원의 지적과 달리 SPC에 대출한 자금은 단순 법인대출이란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제재심은 시간을 훌쩍 넘겨 밤 11시경까지 이어졌지만 최종 판단은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제 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워낙 복잡한 사안이고, 아직까지 의견진술도 다 마치지 못한 상태여서 지금으로선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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