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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1t LPG 트럭 사면 최대 56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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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달 18일까지 사전 신청자 모집
올해 950대 LPG 트럭 전환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1t 액화석유가스(LPG) 트럭을 구매하는 운전자에게 최대 565만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올해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LPG 1t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LPG 1톤 트럭 전환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트럭을 신규로 구매하는 운전자에게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 외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내년 950대분에 해당하는 38억원(국비 19억원·지방비 1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은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833-9474)에 차량번호와 성명 등 간단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사전 접수가 완료된다.

이후 내년 1∼2월 지자체별로 사업이 공고되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로 제출하면 정식 접수가 완료된다.

환경부는 이번 사전신청 물량이 계획된 950대보다 많을 경우 예산내역 조정 등을 통해 추가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생계형 차량인 1톤 화물차 소유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노후차량 운행제한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정식 접수가 완료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내년 2월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협의중이다.

아울러 이번 사전접수를 통해 1t LPG 트럭을 구매하는 운전자에게 LPG 충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대한LPG협회와 협의중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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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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