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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의 전쟁...고농도 위험 1주일 전 알리고 자동차·발전소 세운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18:30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18:30

환경부, 18일 문 대통령에 2019년 업무보고
내년 미세먼지 4만668톤 감축 목표
통합 물 관리 안착…낙동강 유역 물 문제 해결
학원·키즈카페도 유해물질 관리 강화
노인·여성·임산부에 맞춤형 환경복지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부터 도로청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또 하반기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주간 예보제가 시범 운영된다.

아울러 고농도 발생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석탄·중유 발전소 가동 제한 등의 조치도 취해진다.  

환경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을 주제로 2019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 미세먼지 총력대응…내년 미세먼지 배출량 4만668톤 감축

환경부는 내년 2월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발표된 주요 대책의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해 내년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4만668톤 감축할 계획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25㎍/㎥인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2년 17㎍/㎥까지 낮춘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조치를 선제적으로 전환한다. 이틀후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부터 도로청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주간 예보제를 내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해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고농도 발생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69만대의 운행을 제한하고, 석탄·중유 발전소 42기에 대해 80% 수준으로 운전을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한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차 보급도 확대한다. 공공부문에서 경유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30년에는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는 경유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고 노후 화물 경유차의 LPG 전환시 지원을 확대한다.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 수소버스 보급 시범사업,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5000대, 전기이륜차 5만대 등 친환경차를 54만5000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 대응 [사진=환경부]

◆ 통합 물 관리 안착…낙동강 유역 물 문제 해결

환경부는 통합 물 관리의 안착을 통해 수질과 수량 관리의 비효율도 개선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나 물 이용 변화 등을 고려해 최적의 물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발전댐·다목적댐 연계, 지방-광역상수도 연계 등을 통해 가용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강수량 예측 정보와 하천의 수위 유량 등에 관한 정보를 연계해 홍수 예측 정확성을 높이는 등 통합 물 관리의 효과를 넢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상수원임에도 중·상류에 대규모 공장이 입지해 수질 관리 여건이 열악하고 대체 수자원 개발이 어려워 먹는 물에 대한 주민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낙동강 유열 물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을 배출원부터 취수원까지 단계별로 감시하고, 대구와 구미의 하·폐수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폐수 전량 재이용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환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취수원 인근 지역의 입지규제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예방·대응도 강화해 나간다.

낙동강 물 문제 해결 [사진=환경부]

◆ 어린이·노인·여성·임산부 등 맞춤형 환경복지 확대

어린이, 노인, 여성·임산부 등 대상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환경보건 대책과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노출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13만개소) 뿐 아니라 키즈카페·학원등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을 환경안전관리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의 키즈카페와 학원은 약 21만개소로, 환경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도료·벽지·바닥재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이 설정되고 주기적 점검 및 관리도 해야 한다. 

독거노인의 물 사용 패턴을 스마트 검침으로 분석해 이상 감지 시 사회복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전달하기 위한 서비스를 도입하고, 주거시설 약 250개소를 대상으로 실내 환경개선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또한, 임산부 약 7만명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중 유해물질 노출과 건강 간의 관련성을 추적 조사해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태어난 신생아의 성장 발달과 건강 상태도 함께 조사한다.

폭염·혹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섬이나 산간 등 취약지역에 대한 물공급을 확대한다.

이밖에 최근 온수관 파열, 통신구 화재 등으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노후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노후 수도관 정비사업을 55개에서 60개로 늘리고, 2021년까지로 계획된 노후 관로 1507㎞ 교체·보수 사업을 2020년까지 앞당겨 실시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문재인 정부 3년 차인 2019년, 속도감 있는 체감 환경 개선에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총력 대응,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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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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