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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년 정책자금 3조6700억원…'中企중심운영·미래·일자리' 집중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4:14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4:21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내년에 3조67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집행한다. 올해보다 650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이 자금은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 지역본·지부를 통해 공급된다.

중기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는 자금이다. 대출기간은 5~10년, 금리는 2.0~2.8% 수준이다.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고신용기업(BB이상)은 제외된다. 

조봉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 자금 운영 탄력적으로..

중기부는 경영 환경 악화, 초기판매 미성숙 등으로 자금 애로를 겪는 기술우수 유망기업을 지원하고 현금흐름 등을 감안해 상환 일정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자금신청 제한기업이라도 기술성 등의 심사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특별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별 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 포함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된다. 부채비율 과다, 자본잠식 등에 해당하더라도 기술성 예비평가를 통해 성장성이 있는 우수기업이라면 특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심사위원회 지원절차. [자료=중기부]

또, 기술·사업성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위험평가 생략 대상자금을 확대하고 전문가 평가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창업자금 중 창업사업연계자금 및 10억원 이상 시설·투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의 성장공유형 자금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를 생략하는 대신 전문가평가 또는 기업투자설명회(IR:Investor Relations)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전문가평가는 창업자금 중 10억원 이상의 시설·투자자금에 , 기업투자설명회(Investor Relations)방식은 투융자복합금융 중 성장 공유형 자금(600억원)에 도입된다. 

아울러, 현재 시행중인 자율상환제 적용자금을 창업기업자금 전체로 확대하고 최소 상환비율을 25%에서 15%로 축소할 계획이다. 자율상환제란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감안, 매달 또는 분기별 상환하는 원금 규모를 줄여주고, 자금 흐름이 좋은 시기에 자율적으로 상환하게 하는 제도로 운전자금에만 적용된다. 

상환애로가 발생하였으나 소액이라도 상환의지가 있는 기업에게는 소액상환 형태로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성실 이행 시 신속히 만기연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운영에 따라, 일시적 경영 어려움은 있지만 기술력이 우수하다면 자금 활용 기회가 늘어나고, 자율상환 등으로 자금 운영의 신축성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미래 성장 분야 집중 지원

중기부는 혁신성장 자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 ‘지역’, ‘제조’혁신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기술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R&D(연구개발) 성공기술 사업화를 위한 정책자금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개발기술 제품 양산에 필요한 ‘사업장 확보’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게 된다.

미래 성장 분야 지원 내역. [자료=중기부]

또, 내년부터 500억원 규모의 '지역혁신클러스터자금'을 별도 배정해 규제자유특구 등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혁신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전용자금(일명 ‘제조현장스마트화 자금)을 올해 대비 50% 이상 확대하고,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수준 확인 기업에 우선 배정함으로써 제조현장의 생산성을 혁신할 예정이다.

융․복합, 지식서비스 등 업종 다변화로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성격의 운전자금*은 별도 항목(“투자자금”)으로 신설하고,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도 제공한다.

내년에 신설되는 투자자금은 창업기업자금 2조800억원에 우선 적용하며, 대출조건을 운전자금보다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 한도의 경우 투자자금은 20억원, 운전자금 5억원이다. 대출 기간은 각각 7년, 5년이다. 

미래 성장성이 우수하지만,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위해, 신규 발행 회사채를 기반으로 하는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고 후순위 증권을 인수(스케일업금융 신설 1000억원)함으로써 500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봉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이 26일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강화 

내년에도 중기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일자리창출기업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전용자금을 신설하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기업자금 내에 3천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일명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한다.

이 자금은 창업기업자금 금리(기준금리–0.3%P)보다 추가 우대금리(△0.1%p)를 적용하며, 신청기업 중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에게는 평가등급 기준을 1단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실제로 고용을 창출한 기업이 보다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고용창출 지표를 고용증가의 정량적 성과가 강조되는 고용영향평가로 대체한다.  기존 고용창출 지표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비중이 3 대 7이었으나, 고용영향평가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비중이 7 대 3으로 구성된다. 

기존 기술·사업성 평가지표 중 일자리 창출 성과와 관련성이 높은 지표(매출성장성 등)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게 된다.

혁신성장 유망기업, 고성장기업이 자금수요를 충족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영성과 등이 뛰어난 기업에게는 정책자금 졸업 한도를 높여줄 예정이다.

정책자금이 한계기업의 연명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당 운전자금 지원한도를 25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일자리나 매출 성장 등 자금지원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게는 항목당 5억원, 연간 최대 10억원의 추가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자금지원 성과는 고용성과와 경영성과로 구분 평가된다. 고용성과의 경구 최근 1년 10인 이상 고용창출, 3년 연속 고용 증가여야 하고, 경영성과의 경우 최근 4개년 매출액 연평균 20% 증가, 영업이익률 동종업체 평균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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