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모두 폭행 흔적 있어... 쌍방폭행
여성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주장은 거짓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남성과 여성 일행이 다툰 '이수역 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쌍방폭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피의자 5명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A(21)씨 등 남성 3명과 B(26)씨 등 여성 2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1월13일 오전 4시쯤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서로 몸싸움을 벌이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주점 밖 계단에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A씨와 B씨 2명에겐 각각 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 로고 |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점 내부에서 서로 폭행을 하고 모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A씨와 B씨는 주점 밖에서 서로 몸싸움을 벌이며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각각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남성 A씨의 신발과 여성 B씨의 옷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신발과 옷이 닿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른 여성 일행 역시 A씨가 발로 차는 모습은 실제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는 A씨가 자신을 발로 차 계단으로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성 측은 경찰 출동이 30분가량 지연됐고 남성과 여성의 분리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신고 이후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피의자 간 분리조사 역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와 당사자, 참고인 진술 등을 모두 종합해 쌍방폭행으로 결론 짓고 전원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며 "몸싸움을 벌이며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A씨와 B씨에겐 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