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일 항소심 정식절차 시작…첫 증인은 이학수 삼성 전 부회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다스(DAS)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내년 1월 2일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변호인 측 신청 증인 채부를 결정하고 첫 공판기일 일정을 확정했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8.05.23 |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18명의 증인 중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비서실장과 임재현 전 선임행정관,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항소심 증인신문은 같은 달 9일 열리는 2차 공판기일부터 진행된다. 첫 증인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될 전망이다. 이 전 부회장은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사건의 열쇠를 쥔 핵심 인물로, 검찰 조사 당시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기대하고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실제로 1심 과정에서 공개된 이 전 부회장의 자수서에는 “(이건희) 회장께 보고하니 ‘청와대에서 요청하면 해야지,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실무책임자를 불러 에이킨 검프(Akin Gump) 소속 김석한 변호사가 비용을 청구하면 박하게 따지지 말고 잘 도와주라고 했다”며 “사면만을 이유로 지원한 건 아니지만 저희의 노력이 청와대에 당연히 전달돼 여러 가지로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기대를 한 건 사실”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재판부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과 관련해 뇌물 수수의 ‘현실적인’ 주체가 이 전 대통령인지 아니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킨 검프인지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은 1월 2일 오후 2시 5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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