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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가맹 로열티 8%p 인하, 희망폐업 제도화”… 파격 상생안 발표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5:56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5:56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GS25가 최저임금 인상과 점포 과밀로 어려움을 겪는 점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점주 이익 배분율을 높이고, 시설 잔존가를 포함한 폐점 수수료를 대폭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최저수입보조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운영 시스템 고도화에 매년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가맹점의 비용절감과 수익성을 증대한다는 방침이다. 

GS25는 26일 전국 GS25 경영주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생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GS25는 가맹점 수익 증대 및 안정화를 위한 추가 상생 방안으로 가맹점 이익 배분율을 평균 8%포인트 높인 새로운 가맹계약을 개발해 내년 상반기 중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지원금을 이익 배분율로 변경하고, 가맹점 상생 차원의 배분율을 추가한다는 게 핵심이다. GS25 가맹점은 노력 정도에 따라 점포 매출총이익을 평균 8%P(현 수준 유지시 최소 2%)를 더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기존 일 평균 매출이 180만원인 점포는 이익 배분과 지원금까지 합해 월 1183만원(30일 영업, 상품 평균 이익률 30%, 지원금 130만원 가정)을 가져가다가 200만원으로 매출이 증가할 경우 월 1300만원으로 117만원을 더 수취했다.

하지만, 이번 형태로 변경하면 같은 조건에서 가맹점 이익이 131만원 더 늘어남으로써 기존 대비 12%의 증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기존 증가분 대비 월 14만원 인상되는 것으로, 연간 168만원이 인상되는 효과다.

편의점 GS25 외관 [사진=GS리테일]

새 가맹계약 형태는 내년 상반기 중 신규 점포 및 재계약 시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점포는 기존 계약 기간 동안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된다.

GS25는 매출 부진 점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해약 수수료(영업 위약금) 없이 폐업을 할 수 있는 희망폐업 제도를 업계 최초로 공식화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1년 이상 운영한 점포에 대해 직전 1년간 월 평균 매출 총이익(월 매출액*상품 평균 이익율)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해약 수수료를 대폭 감면하고 폐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포 시설 잔존가에 대해서도 본부가 부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 중이다.

기존에도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낮은 점포에 대해 각 영업팀의 판단으로 해약 수수료를 감면하고 폐업을 진행해 왔으나, 인테리어 등 시설 잔존가는 가맹점이 부담해야 했다.

아울러 GS25는 기존 운영비최소보조(최저수입보조)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두 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맹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점포 안정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1년(G타입), 2년(A/S타입)이었던 운영비최소보조를 모두 2년 동일하게 적용하는 가맹점 안심운영제도를 마련했다. 보장 범위는 현재와 동일하게 연간 수입이 9600만원(월 800만원, GS 1타입 기준)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지원한다.

한편, GS25는 점포 운영 시스템 고도화에 매년 1000억원 이상을 간접 투자함으로써 가맹점의 비용절감 및 수익성 증대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점포 내 ICT 인프라를 개선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점포별로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발주 자동화 시스템 및 스마트 POS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모바일 점포 운영 시스템 등 미래형 점포 환경을 구현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김동인 GS25 상생협력팀 팀장은 “2018년 파격적인 상생지원과 매출 활성화에 전념한 결과, 당사만이 유일하게 점당 일 매출이 신장한 성과를 보였다”며 “앞으로 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힘을 모아 다양한 상품과 고객서비스를 통해 매출 증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속성장의 발판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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