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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소득주도성장 대신 접대주도성장인가"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11:46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11:51

김병욱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문정선 "다음은 김영란법의 무력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접대비의 한도를 2.5배 늘이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이 "접대주도성장"이라고 힐난했다.

문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명분은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내수 진작이다"며 "기업접대비를 거래증진비로 바꾸자는 것도 속보이는 꼼수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8.10.16 kilroy023@newspim.com

그는 "기업접대비를 늘인다고 민생경제가 살아나는가"라며 "한국 접대문화의 핵심은 불공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접대를 통한 반칙문화에 다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문 대변인은 "오죽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접대비 실명제까지 도입했고 2009년 이를 폐기하고 무력화 시킨 인물은 이명박 대통령"이라며 "김병욱 의원 법안은 여기에 접대비 상향이란 날개까지 얹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접대비 상향에 이은 다음 순서는 김영란법의 무력화인가"라며 "셀프 세비인상도 모자라 셀프 접대비 인상, 이젠 하다하다 접대주도 성장론까지 내놓을 셈인가"라고 말했다.

전날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업 접대비의 손금 산입 한도를 매출 100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현행 0.2%에서 2.5배인 0.5%로 높이도록 했다. 매출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기업은 0.1%에서 0.2%로, 500억원 초과 기업은 0.03%에서 0.06%로 손금 한도를 각각 2배 늘렸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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