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0억 주식양도액 포탈 공소시효 지나 기소불가
2007년 1월 이후 주식양도액 포탈 85억원만 기소
포탈 재산관리 임원 1명+공사비 횡령 삼성물산 임원 등 3명 불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조세포탈 등 혐의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27일 기소중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이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조사포탈과 주택 공사비 횡령 내용의 경찰 송치사건 및 국세청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 같이 처분한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에서 송치된 차명 증권계좌 222개 이외에 검찰이 계좌추적 등을 통해 추가로 삼성 전현직 임원 명의의 260개 차명 증권계좌를 적발했다.
이 결과 추가된 포탈액 13억원을 포함해 2007년과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5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이건희 회장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추가된 포탈액 13억원 내역은 추가 차명계좌의 주식양도액 3430억원 중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액 171억원으로, 관련 양도소득세 포탈액이다. 3259억원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가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은 이와 함께 2009~2014년 이 회장 일가 주택 공사비용 33억원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혐의로 삼성물산 건설부분 임원 2명과 직원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세포탈과 공사비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이 회장이 현재 건강상 조사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시한부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삼성그룹 차명계좌 의혹은 2008년 삼성특검 시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찰 수사에서 새롭게 발견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