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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월간 상조업체 할부거래법 위반 63건 적발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8일 10:02

'자료 미제출' 최다…내년 1월10일 적발내역 공개
상조업체 6년째 감소…가입자·선수금은 늘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6개월 동안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사례를 63건을 적발했다. 장례 등을 도와주는 상조업체는 6년 연속 감소 중이지만 가입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 정보'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시정 권고 이상 조치를 한 사례는 총 63건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금지행위 위반 1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위반 1건, 시정조치 불이행 1건, 정보공개자료 및 회계감사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 60건이다. 공정위는 내년 1월10일 해당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2018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 정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지난 9월말 기준으로 등록된 상조업체는 146개로 전년동기 대비 8개 감소했다. 상조업체 감소세는 2012년 이후 6년째 이어진다. 공정위는 시장 성장 정체 및 마케팅 비용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더해 정부의 관리 강화도 상조업체 감소세에 영향을 줬다.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기등록 상조업체는 내년 1월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올려야 한다. 또 내년 1월25일부터 신규 등록 업체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자본금 증액을 못한 업체는 자진 폐업하는 등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으로 비교적 건실한 업체만 남는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상조업체는 줄었지만 서비스 가입자는 늘었다. 총 가입자는 539만명으로 정부가 지난 상반기 공개했을 때보다 23만명 증가했다. 가입자가 낸 선수금은 총 5조800억원이다. 선수금 또한 상반기 정보 공개할 때보다 3072억원 늘었다.

상조업체는 총 선수금의 51.1%(2조5960억원)를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에 맡겼다. 폐업이나 부도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다.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50%를 보전해야 한다.

2018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 정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다만 업체별로 분석하면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이 50%에 미달한 곳은 16개 업체로 나타났다. 16개 업체 선수금은 200억원이다. 전체 선수금 규모의 0.4%다. 16개 업체에 가입한 사람은 총 2만명으로 전체 가입자 0.39%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자본금 증액 이슈에도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견실하고 신뢰할만한 업체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며 "상조업체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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