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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김용균법 국회 통과 다행, 오늘 유족 만날 의사 있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13:32

최종수정 : 2018년12월28일 13:32

靑, 文 대통령 뜻 유족에 전달…유족 합의하면 만남 이뤄질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김용균(산업안전보건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태안 화력발전소 산업재해로 사망한 고 김용균 씨의 모친 등 유족을 이날 만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오늘 태안 서부 발전소 산재로 사망하신 고 김용균 님의 모친 등 유족을 만나 위로와 유감의 뜻을 전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故) 김용균씨 유족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12.27 kilroy023@newspim.com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이런 뜻이 유족들에게 전달됐다"고 말했다. 유족들의 답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이며, 유족들이 긍정적인 답을 한다면 문 대통령과 고 김용균 씨 유족들의 만남이 이날 진행된다.

'김용균법'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용균 씨가 지난 11일 새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점검 도중 기계 장치에 몸이 끼어 목숨을 잃은 지 16일 만이다.

법은 위험·유해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예외적으로 필수불가결한 경우와 일시적 작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의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해 그동안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던 특수형태근로자와 배당종사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를 확대했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인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처벌을 강화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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