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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치 결산④] 기자들이 선정한 올해의 10대 인물...최고의 이슈메이커 '문재인·김정은'

기사입력 : 2018년12월30일 10:41

최종수정 : 2018년12월30일 12:17

이슈메이커 문재인·김정은·김여정·김성태·임종석
트러블메이커 이재명·안희정·홍준표·안철수·송영무

[서울=뉴스핌] 정리 이지현 기자 = 연말이 되면 연예계에서는 올해의 '이슈메이커'와 '트러블메이커'를 선정한다. 한 해에 가장 이슈가 됐던 인물과 큰 문제를 일으켰던 인물을 뽑아보는 것.

비단 연예계 뿐이겠는가. 정치에도 이슈·트러블메이커는 늘상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뉴스핌 정치부도 해봤다. 정치부 기자들이 선정한 정치 '이슈메이커', 그리고 '트러블메이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북측 수행원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이슈메이커에 문재인·김정은·김여정·김성태·임종석

-단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다. 올해 김정은 위원장이 이슈가 안됐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물론 이전에도 이슈가 많이 되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김 위원장의 손과 입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면서 특히 언급이 더 많았다. 주목할 점은 김 위원장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 이전에는 '악마, 독재자'의 이미지였다면 최근에는 그를 미화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이지 않는가. 개인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을 철저히 이해타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손을 잡고 했던 모습들이 이미지 개선에 많은 영향을 준 것 같다.

-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김여정이 많이 컸다고 여기 저기서 보여준 것 같았다. 평양정상회담에 두 명의 측근을 부르는데, 김여정이 그 자리에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항에 도착하는 자리도 총괄이 김여정이었다. 이 정도면 실세 중의 실세 아닌가. 김정은 위원장과 유일하게 일대일로 이야기하면서 정세를 논할 사람이 김여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다. 실속 있었다는 평가를 하고 싶다. 대선 당시 바른미래당에서 활동하다가 한국당으로 돌아오면서 당내 시각도 우호적이지 않았는데도 원내대표 자리를 따내지 않았나. 또 한국당이 열세에다 지지율이 낮았는데도 김성태 원내대표는 존재감을 드러냈다. 턱을 맞긴 했어도 드루킹 특검을 통과시켰고, 당대표가 (당 안팎의 평가에서)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도 원내대표로서 강단 있게 당을 잘 이끌지 않았나 싶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5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무기한 노숙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 '들개'라는 별명을 가진 김성태 원내대표는 확실히 2018년 한국 정치사에 한 획을 그은 사람이다. 자유한국당이 우왕좌왕하며 분화되어 있는 가운데, 심지어 복당파인 그가 원내대표가 되면서 공격적이고 공세적인 이미지로 탈바꿈했다. 그 덕에 한국당 내에서 복당파들이 역할을 하고 전면에 나설 수 있지 않았나. 잘됐다, 잘못됐다라는 평가를 떠나 야당의 정치 지형을 움직였다.

품격과는 별개로 한국당이 명맥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여당과 맞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일단 김성태 원내대표가 나오면 재밌지 않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풍자와 해학이 있다. 조금 우스워보이면서도 직설적이고 꾸미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귀족적인 한국당 의원들과 상당히 달랐다. 그러면서 공격력 있게 지켜낼 것은 지켜내고 따낼 것은 따냈다. 지역구 예산도 상당히 많이 따냈더라. ^^;
스스로 '들개'라고 칭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영리하면서 똑똑한 들개다.

- 문재인 대통령 밖에 기억이 안난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올 한해 대통령에 주목을 많이 했다. 문 대통령이 말하는 한 마디, 정책 하나가 온 나라의 제일 큰 화두가 됐다. 전 정부와 대비돼 반작용으로 신격화된 면도 없지 않았다. 그래서 대통령도 본인이 구상했던 정책이나 이념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지 않았나 싶다. 그런 면에서 가장 큰 이슈메이커였다. 휴가 가서 읽은 책도 베스트셀러가 됐을 정도니 말이다.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슈메이커였다. 집권 2년차 정부의 비서실장이 2인자가 된다는 것 자체를 처음 본다. 청와대 참모진을 이끄는 비서실장이 정치력과 권력을 가진 것도 정말 오랜만이다. 예전 청와대 출입기자 시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임종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울부짖던 모습이 아직도 눈 앞에 생생하다. 누구보다 피가 뜨거운 정치인이다. 앞으로 임 실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궁금하다. 임 실장은 내년에도 이슈메이커가 될 것이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 나오는 것은 '아~' 하는 탄식 뿐…트러블메이커 이재명·안희정·홍준표·안철수·송영무

- 올해의 워스트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다. 안희정 전 지사는 정말 '미투' 사건으로 한번에 훅 갔다. 정치권 뿐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가 충격을 받았을 정도다.
반면 이재명 지사는 (각종 여론에서) 올해 참 꾸준히 떨어진 인물이다. 아니 꾸준히 내려가고 있다고나 할까. 이 지사가 했던 언행들은 앞으로도 계속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에서는 이 지사를 대권주자라고 하는데, 이제 대권주자에서 배제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들린다. 그만큼 위기다.
(이 지사는)민주당에도 백의종군하겠다고 했지 않은가. 내년에는 이 지사가 그동안 해왔던 말들이나 논란들이 정말 발목을 잡을지, 아니면 다시 기사회생해서 변함없이 대권주자로 강한 면모를 보여줄지 결정되는 한해가 될 것이다.

-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빼놓을 수 없다. 본인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정치권에선 (홍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위기에 빠진 한국당을 구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더 수렁으로 빠뜨렸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언행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많고, 결정적으로 왜 한국당을 뽑아야하는지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는데도 (당대표로서)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국민들이 홍준표가 옳았다고 할 때 돌아오겠다"고 하지 않았나. 요즘 개국한 유튜브채널을 봐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을 제기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본인은 진짜뉴스라고 한다. 정치권 뿐 아니라 적지 않은 시민들이 (홍 전 대표가)너무 극단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지지층에서도 조금 더 유연했으면, 좀 더 정체된 발언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도 한다. 만약 홍 전 대표가 다시 당 대표주자로 전면에 나선다고 하면 한국당은 앞으로 또 어떤 소용돌이에 휘말릴지 모른다. 홍 전 대표는 극우보수우파로 보면 이슈메이커이고, 정치권 전체로 보면 트러블메이커다. 언제든지 이슈메이킹이 가능한 정치인 중 한 명인 것은 분명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프리덤코리아 발대식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배현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이다. kilroy023@newspim.com

- 어느 순간 잊혀졌지만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꼽고 싶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김문수 후보에게까지 졌고, 그 후 정치적 입지가 확 줄었다. 지금은 칩거 상태 아닌가. 바른미래당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방선거 끝나고 도망가기 바빴다는 비판이 많았다.

- 예전에 같은 당에서 정치를 했던 한 인사는 안철수 전 대표를 두고 무책임의 대명사라고 혹평하더라. 본인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너무 많다. 당을 생각했으면 공개석상에서 발언을 할 때 당 전략에 따라 사전에 논의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꾸 그런 것들이 엇박자가 나면서 실언으로 이어지고 지지율이 빠지는 결과가 나왔다. 정치 지도자 중 한 사람인데, 안철수 전 대표를 떠올리면 안타깝다는 사람도 많다. 내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언론에) 나올지 궁금하다.

-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도 인상에 남는다. 작년 말에는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좋다"고 하더니 올해는 "여성들이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고 실언하는 것으로 이슈가 많이 됐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중요 직책에 있으면서 업무로 평가받기보다 실언으로 구설수에 많이 올랐다. 기자들이 모이면 송 전 장관을 두고 실언집을 만들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방담 참석자 : 김선엽 팀장, 김승현 기자, 조정한 기자, 이지현 기자, 김현우 기자(국회팀), 노민호 기자, 이고은 기자, 하수영 기자(외교안보팀)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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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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