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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고발 사건도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기사입력 : 2018년12월30일 16:50

최종수정 : 2018년12월30일 16:55

한국당, 환경부 관계자 5명 추가 고발…서울중앙지검서 이송
檢 “동부지검이 관련 수사 진행한 점 고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동부지검이 정부 부처 산하기관 임원 동향 파악 문건인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한다. 이로써 서울동부지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과 더불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수사하게 됐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27일 산하기관 동향 문건을 만든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5명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이송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동부지검이 관련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자유한국당은 환경부에서 작성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공개하고, 다음날 오후 관련자들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해당 문건에는 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환경부 산하기관 8곳의 임원 21명에 대한 동향이 담겨있다. 

자유한국당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영 환경부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직권을 남용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관련 문건을 작성하지도, 보고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다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지난 1월 김태우 전 수사관이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현재 동향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해 해당 문건을 작성, 제공했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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