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동부지검이 관련 수사 진행한 점 고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동부지검이 정부 부처 산하기관 임원 동향 파악 문건인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한다. 이로써 서울동부지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과 더불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수사하게 됐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27일 산하기관 동향 문건을 만든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5명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이송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동부지검이 관련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자유한국당은 환경부에서 작성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공개하고, 다음날 오후 관련자들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해당 문건에는 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환경부 산하기관 8곳의 임원 21명에 대한 동향이 담겨있다.
자유한국당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영 환경부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직권을 남용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관련 문건을 작성하지도, 보고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다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지난 1월 김태우 전 수사관이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현재 동향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해 해당 문건을 작성, 제공했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hak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