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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간인 사찰 지시한적 없다…있었으면 즉시 파면돼야"

기사입력 : 2018년12월31일 12:06

최종수정 : 2018년12월31일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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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명 행정요원만으로 민간인 사찰? 어불성설"
"창조경제혁신센터건도 관련부서 전달한 것 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실 차원에서의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사찰 지시가 있었다면 즉시 민정수석으로서 파면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조 민정수석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이 같이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12.31 kilroy023@newspim.com

'대법원 판례에 나온 조건에 부합하는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인 민간인 사찰이 있었느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조국 민정수석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조 민정수석은 "판례에 기초했을때 저희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행위는 일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번째 하신 일이 국정원 정보요원을 철수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백, 수천명의 정보요원을 철수시키고 난 뒤 저희가 열 몇 명의 행정요원을 가지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면서 "정말 제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저는 즉시 파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사찰의혹과 관련해서 조국 수석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공직 유관단체이기 때문에 그 비리가 저희에게 접수되는데, 그 비리를 확인하고 관련 부서에 전달하지 않으면 제가 부패방지 및 권익위법에 따라 불법을 범한 것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인 사찰 판례에 따라 '권력기관의 지시, 정치적 의도와 이용 목적, 특정대상과 특정인물을 목표로 한다'라는 요건이 구성돼야 한다"면서 "김태우 요원이 수집한 민간정보가 부분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민간인 사찰 요건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러한 민간정보조차도 저희 검증시스템을 통해 폐기되거나 관련 부서로 전달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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