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초보소송③] 잘 나가는 변호사들의 ‘꿀팁’…“이렇게 해야 승소할 수 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혼소송 결정적 ‘한방’ 증거 필요
부동산소송 민사·가압류 등 빨리 조치해야
형사 처벌 시 민사상 책임도 대부분 인정돼
변호사 선임 시 성실성·신뢰성·전문성 살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김기락 기자 = 막상 소송을 하려고 마음먹어도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다. 변호사 선임료 등 각종 소송 비용도 부담스러울뿐더러 승소 여부가 불투명한 탓이다. 이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합당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뉴스핌은 각종 소송을 승소로 이끈 변호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승소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을 수 있는지 등을 직접 들어봤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혼소송

이혼소송은 통상적으로 이혼·재산분할·양육권소송 세 가지로 진행된다. 소송 제기 이전에 부부 간 합의가 된다면 법정까지 갈 필요가 없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 다툼으로 나간다.

한쪽에 유책이 있는 경우 ‘증거 확보’가 결정적 한 방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아테나의 강미란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카카오톡 메시지나 통화내역 같은 걸 확보할 수 있다면 무조건 확보하고 재판부에 제출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그렇다면 재산 분할 시 재산상 명의가 중요할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강 변호사의 견해다. 그는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했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5대5로 분할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살고 있는 집이 공동명의라면 (재산형성기여도를)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뿐이고 싸울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누구 명의인지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혼소송 같은 경우 다른 여타 소송과는 달리 변호사에 따라 이혼이 안 될 것을 되게 하고 될 이혼을 안 되는 경우는 없어서 특별히 전문 변호사를 찾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며 “의뢰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변호사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이혼소송 시 변호사 선임료는 보통 300만~500만원부터 시작하고, 재산분할에 따른 성공보수는 7~10% 내외다.

 ◆ 부동산 소송

부동산 사건을 주로 수임하는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최근 ‘갭투자’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세금 미반환 문제에 대해 “임차인 권리에 대한 숙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전세금을 받고 나서 이사를 가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전세금을 못 받았다면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나가야 향후 경매 절차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한다면 소송 제기를 빨리 하는 게 좋다고 말한다. 그는 “승소해도 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압류·가처분 신청 필요성도 있어서 되도록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한다”며 “전세금 반환청구를 하게 되면 소송 제기 시부터 연 15%의 이자가 붙고,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소송도 변호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소가 1억당 600만~700만원 정도이고, 성공보수는 별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손해배상청구 소송

범죄 피해를 입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어떨까.

판사 출신의 신중권 변호사(법무법인 거산)는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민사상 책임도 대부분 인정이 된다”고 말한다. 단, 범죄 행위의 태양이나 내용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크게 차이난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수임료는 변호사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300만원에서 500만원부터 시작하고 승소에 따른 성공보수는 대체로 5~10% 내외다.

신 변호사는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변호사와 상담하길 조언한다. 그는 “상담료가 부담되겠지만, 상담을 받는 것만으로도 변호사 선임이나 소송 제기를 하지 않고 해결되는 사건이 있다”며 “무료상담 등을 통해 알게 된 잘못된 정보로 나중에 더 큰 돈을 들여서 소송하거나 소멸시효가 지나서 아예 소송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상담료를 지불하고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소송 시 피해야 할 변호사 선임 두 가지 경우를 말한다. 바로 ‘승소를 호언장담하는 경우’와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다.

신 변호사는 “변호사 업계가 힘들기 때문에 사건을 하나라도 더 수임하려고 무리하게 승소를 장담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장 위험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과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담은 반드시 변호사와 해야 한다”며 “사건 수임 후에 변호사에게 연락해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맡겨놓으라’고 하고 사무장하고만 연락이 되는 경우도 많으니 이런 경우는 꼭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변호사 선임 시 주의사항

강신업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는 변호사 선임 시 성실성과 신뢰성 그리고 전문성 세 가지를 중요 요소로 꼽았다.

강 변호사는 “명의는 있어도 명변호사는 없다. 유명 변호사가 변론을 잘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모든 변론을 잘 한다고 하기는 어렵다”면서 “일부 유명 변호사의 경우, 어쏘 변호사는커녕, 심지어 사무장에게 사건을 맡겨놓는 경우도 많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광고를 많이 하는 변호사 등 저가 수임이 많은 변호사일 경우, 변론이 불성설해질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맡을 수 있는 업무의 한계가 있는데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강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도 계약인 만큼, 계약을 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때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건을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면 승소 가능성이 낮아지는 게 당연하다.

강 변호사는 “모든 것은 계약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계약서에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며 “소송 착수금, 소송 과정에서 비용부담, 성공보수 등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혹여 발생될 수 있는 변호사와의 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뢰인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메일 또는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하고 변호사에게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아무 때나 변호사한테 전화하거나 돈 줬으니 뭐 부리듯 하면 안 된다”면서 “예의를 반드시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