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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삼성 부사장 재판에 넘겨

기사입력 : 2019년01월01일 09:03

최종수정 : 2019년01월01일 09:03

검찰, 삼성 전현직 임직원 13명 불구속 기소…2011년 ‘노조설립 방해’ 혐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공작을 벌인 혐의로 강경훈(54) 삼성전자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강 부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그룹 임직원 13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9 mironj19@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장희 삼성물산 노조 부지회장 등이 에버랜드 노조 설립 움직임을 보이자 2011년 6월부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어용노조’를 만들어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 단체협약을 체결해 이후 노조가 설립되더라도 단체협약체결요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노조활동을 방해하거나 어용노조 설립신고서와 같이 노조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 부지회장을 미행한 뒤 경찰에 수사 의뢰해 해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 측이 경찰과 사전에 ‘정보교환’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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