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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아동수당 1월 중순부터 신청…1~3월분 4월 지급

기사입력 : 2019년01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1월01일 12:00

'2018년 11월 3일 ~ 11월 중순' 출생아 빠른 신청 권장
기존 신청 후 탈락자는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아동수당이 올해부터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 공포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법 공포일 이후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아동수당) [자료=기획재정부]

복지부는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법이 공포된 이후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호자가 다시 한 번 아동수당을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라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가능 아동은 1월 31일 기준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다.

새로 신청한 아동수당은 4월 25일 1~3월분이 소급해 지급된다. 2018년 11~12월 출생한 아동도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4월에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수당이 지급된다. 올해 출생한 아동은 출생월부터 소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법 공포일 이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전제로 한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만약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조회동의 등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공포일 이후 신청하면 더 간편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2018년 11월 3일부터 11월 중순(법 공포일 60일 전)까지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지급 되므로 1월 중순 이전에 종전 방식으로라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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