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임종석 “환경부 블랙리스트 주장 지나쳐...출신 파악 안하고 인사 어떻게 하나”

기사입력 : 2018년12월31일 17:28

최종수정 : 2018년12월31일 17:28

31일 국회 운영위 출석해 어기구 의원 질의에 답변

[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재완 기자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31일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문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블랙리스트 주장에 대해 무리한 주장이며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임 실장은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 현안보고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2.31 kilroy023@newspim.com

임 실장은 “오전부터 계속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작성을 해서 김태우 감찰반원에게 보냈다는 문건을 근거로 한 블랙리스트 주장은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좀 거두어주셨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임 실장은 그러면서 “이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고위 임원들의 이름과 임기 그리고 사표를 제출했는지, 어디 출신인지 정도가 적혀 있다”며 “이걸 파악하지 않고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임 실장은 이어 “이런 내용들을 각 부처별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있고 장관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장들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장관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장이 더 많다”며 “환경부에서 작성했기로 이것을 가지고 블랙리스트라고 공세를 취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은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어기구 의원은 환경부 문건 관련 조국 민정수석에게 “블랙리스트 정의가 뭐냐”고 물었고, 조 수석은 “판례를 따르면 정부가 특정 대상에게 특정 개인, 집단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또는 지원을 배제할 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정부 조직을 동원해서 그 명단을 뽑은 것, 그게 블랙리스트”라고 답했다.

이에 어 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동향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4가지 기준을 충족했냐”고 재차 묻자 조 수석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