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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탄 BMW·속탄 피해자…집단소송제 부재에 소비자 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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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참가자 3600여명…추가 리콜 땐 소송규모 증가
증권분야만 도입된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 목소리 높아져
“입증책임전환·증거개시제도 포함한 집단소송제도 확대 필요”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토교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이 BMW 차량 화재의 원인을 차랑 결함 은폐·축소 및 늑장리콜로 결론을 내린 가운데 BMW를 상대로 한 소송이 추가 확대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을 통해 피해자 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BMW 차량 화재 관련 소송 참여 인원은 한국소비자협회가 진행하는 소송 참여 인원 약 2300명과 법무법인 바른에서 진행하는 소송 참여 인원 약 1300명 등 총 3600명 규모이다. 

한국소비자협회의 BMW 집단소송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구본승 변호사는 "현재에도 많은 사람이 소송에 대한 문의와 소송 요구를 하고 있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결과에 따라 추가 리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가 리콜이 확정되면 공식적으로 집단소송 4차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MW 집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도 "지난달 24일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표 이후 소송 관련 문의가 많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4일 민관합동조사단은 화재 원인을 BMW코리아 측의 늑장리콜 등으로 결론 지었다.

"일일이 피해자에 연락해야…사회적 에너지 낭비"

BMW를 상대로 한 소송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을 통해 피해자 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14년 SK텔레콤의 통신 불통 사건과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집단적 소송을 진행했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집단소송제도의 부재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소비된다고 말한다.

안 소장은 "집단적 소송을 하려면 수많은 피해자를 모으고 일일이 다 연락해야 하는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도장 등을 모두 받아야 한다"며 "집단소송제도가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좋은 사회적 에너지가 소송하는 데만 쓰인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피해자들 중 일부는 소송 과정이 귀찮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집단소송제도란 기업의 잘못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중 한 사람이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판결의 효과는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제도다. BMW 차량 화재 피해자들 중 한 명이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면 나머지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수천 명 이상의 개인이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막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아 포기하기 쉬운 소액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구제 방법 중 효율적인 방식으로 꼽힌다.

집단소송제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이미 활성화 돼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소비자 중심으로 돼 있다. 자동차 화재는 BMW 외에도 국산차든, 수입차든 가릴 것 없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화재 예방을 위해 리콜 조치를 받은 BMW도 화재가 나는 등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08 yooksa@newspim.com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증권 관련 분야에만 도입돼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해 △제조물책임 △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금융투자상품 △위해식품 등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도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소송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KT 아현지사 화재를 계기로 소상공인 업계에서도 집단소송제 입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피해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하기는 불가..증거개시제도·입증책임 전환도 필요"

전문가들은 집단소송제도 확대 자체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의 집단소송제도 정착이 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효과적인 집단소송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 집단소송제도에 포함된 입증책임 전환과 증거개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강 회장은 "현재 법무부가 제시한 안건을 보면 제조물 책임과 개인정보보호는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기업에게 부과하는 방안이지만, 그 외에는 피해 입증 책임이 여전히 소비자에게 있다"며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처럼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회장은 "BMW 사건 역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연구소에서 석 달 동안 자동차를 몇 대나 준비한 후 테스트 한 결과"라며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강 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기업이 영업 비밀이라며 제출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자료 확보가 힘들다"며 "미국처럼 소비자가 기업에 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를 무조건 제출해야만 하는 증거개시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도 "집단소송 대상만 확대할 게 아니라 실효성 있게 작동할 장치가 필요한데, 법무부 제시안은 실효성을 높일 대안으로는 부족하다"면서도 "일단 도입한 후에 실효성을 보완해나가고 추가적인 개정을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종선 변호사는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어 소송이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만일 증권분야에 도입된 집단소송제도가 그대로 확대되어도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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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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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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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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