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PD수첩’ 수사 때 “무죄 나와도 기소해”…무리한 수사 사실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진상조사단, 수사 당시 부당한 검찰 수뇌부 지시 등 확인
검찰과거사위 “검찰, 정치적 중립 지키고 강제수사 최소화해야” 권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는 ‘피디(PD)수첩 사건’ 수사 당시, 실제 검찰 지휘부가 수사 담당 검사에게 “무죄가 나와도 상관없으니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PD수첩 사건’ 재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대책 방안을 마련하라고 9일 권고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과거사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소와 무관하게 강제수사를 하라는 위법하고 부당한 검찰 상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1차 수사팀은 지난 2008년 8월 12일 수사 보고서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장 또는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보도내용 일정 부분이 진실이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 이익과 관련돼 있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같은 보고를 받은 대검은 강제수사를 하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고 수사팀도 이같은 지시를 전달받았다.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은 당시 수사를 책임지고 있던 임수빈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무조건 기소를 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임 검사가 이를 거부하자 법무부에서 암행 감찰을 진행하는 등 감찰권을 남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 대검 내부에서 작성된 ‘PD수첩 사건 향수 수사 방안’ 문건 등에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정국 안정’, ‘야권 반발’, ‘입법 추진 걸림돌’, ‘사회분위기나 여론’ 등을 고려 대상으로 삼는 등 정치적 이유로 수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과정에서 검사가 PD수첩 제작진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소송자료를 확보핬는데도 이를 항소심 진행 때까지 제출하지 않는 등 객관의무를 위반한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PD수첩 작가 김모 씨의 이메일을 공개, 김씨가 2차 수사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행위가 ‘수사사건공보준칙’, ‘인권보호수사준칙’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도 나왔다.

다만, 진상조사단은 해당 사건의 수사 의뢰가 범정부차원에서 사전 조율됐다는 의혹은 확인하지 못했다.

과거사위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지키고 특정 사건에 대한 대검의 수사지휘를 가능한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수사기관 내부에서 위법·부당한 수사 지시에 대해 상급자나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실효성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수사 결과 발표시 위법한 피의사실공표가 이뤄지지 않도록 수사공보준칙을 절저하게 준수하고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제수사를 최소화하고 강제수사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해 피의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9% 고공행진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