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심석희 파문①] 체육계부터 다시 ‘미투’ 불붙나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16:32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10:55

심석희 "2014년부터 선수촌 등에서 성폭행 당해"
위계 엄격한 체육계..다른 피해자들 '미투' 이어지나

[편집자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만 17세인 2014년 이후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폭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적지상주의에 함몰돼 어린시절부터 '금메달'을 위해 감독과 코치로부터 주종관계가 당연시되는 한국엘리트체육의 단면을 드러낸다는 한탄도 나옵니다. 터질 것이 터졌다는 체육계와 사회 각계의 분위기 등 한국엘리트체육의 한계를 긴급진단해 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체육계에 다시 한 번 ‘미투’가 불붙을지 주목된다. 심 선수가 국내 엘리트 체육 환경상 성폭행 피해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이와 유사한 피해 선수들이 많을 것이라는 추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심 선수는 지난해 12월 17일 조 전 코치에 대한 성폭행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여름부터 태릉선수촌과 진천선수촌, 한체대 빙상장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조 전 코치에게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심 선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막 2달여 전인 비교적 최근까지 성폭행이 이뤄졌으며, 국제대회 전후 기간에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체육계에 심 선수와 유사한 피해자들이 정부의 실태조사에서 추가로 밝혀지거나 일명 미투형태의 폭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체육선수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부터 5년 동안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인권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신고 상담은 모두 184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한 여자 유도 명문인 학교에서는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선수의 폭로(2018년 11월 5일 [단독]유도선수 미투.."코치가 수년간 성폭행")가 나오기도 했다.

A(23)선수는 자신의 SNS 계정에 “전지훈련 당시 코치는 내게 자신의 방을 청소하러 오라고 했고 그는 돌연 불을 끄고 문을 잠그더니 자신의 침대로 올라오도록 했다”며 “그가 무서워 침대 위로 올라갔고 그는 나의 입을 막고 자신의 욕구를 끝까지 채우고서야 힘을 풀었다”고 주장했다.

또 “코치는 이 일에 대해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며 말하게 되면 너의 유도선수 인생은 끝이 난다고 협박했다”며 “성폭행 이후에도 성관계는 수차례 있었고 그때마다 그는 나에게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말라면서 말하는 순간 너랑 나는 한국을 떠야 한다는 둥, 한강을 가야 한다는 둥 협박했다”고 말했다.

특히 “2011년도 탐라기(현 제주컵) 당시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 그는 내게 생리를 했느냐 묻고는 임신테스트기를 주고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까지 시켰다”고 밝혔다.

피해 선수들은 공통적으로 △코치-선수 간 엄격한 위계질서 △체육계의 폐쇄성 △운동선수로서의 생명 등을 이유로 피해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입을 모은다. 수년간 위계에 억눌리고 선수로서의 성공에 입김이 강한 코치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일종의 ‘그루밍 성범죄’를 당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특성이 빙상계뿐만 아니라 국내 엘리트 체육 전반에서 나타나는 만큼 심석희발 체육계 미투가 번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국가대표라는 타이틀과 기록을 위해 선수들이 어린 시절부터 인권침해나 폭행, 성폭행을 당하는 게 국내 시스템”이라며 “이런 시스템에서 훈련을 지도하는 감독이나 코치는 갑이 되다 보니 어린 선수 입장에서는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해도 저항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