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단독]가톨릭중앙의료원 공채 지원자 '개인정보' 유출

기사입력 : 2019년01월14일 14:58

최종수정 : 2019년01월14일 15:15

교직원 통합채용 과정서 서류전형 탈락자 개인정보 유출
의료원 "합격 여부 메일 발송 과정서 실수..정식 사과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가톨릭중앙의료원(의료원)이 최근 교직원 통합채용을 진행하면서 일부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의료원 측이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해놓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의료원과 채용 지원자들에 따르면 의료원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주일간 교직원 통합모집을 공고하고 최근 이에 대한 서류전형 합격 여부를 통보했다. 채용은 행정·사무·간호 등 39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의료원은 산하에 서울성모병원·여의도성모병원·의정부성모병원·부천성모병원·성바오로병원·인천성모병원·성빈센트병원·대전성모병원 등의 부속병원과 각종 연구소, 가톨릭대학교를 산하에 두고 있는 기관이다.

가톨릭중앙의료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가톨릭중앙의료원 홈페이지]

하지만 이번 채용 과정에서 의료원이 서류 전형에서 떨어진 지원자들의 메일주소를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의료원은 지난 9일과 11일에 걸쳐 서류전형 심사 결과를 지원자들에게 안내하면서 각 지원자에게 개별적으로 메일을 발송한 것이 아니라 ‘전체 쓰기’ 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발신자가 누구에게 메일을 보냈는지 수신자 전원이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탈락자들은 다른 서류전형 탈락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셈이다.

개인정보 노출은 진단검사의학팀 임상병리직과 행정 교직원 등 2개 부문에서 이뤄졌으며 약 150여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전형 탈락자들은 의료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적 조치 등을 논의 중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의료원의 이번 채용에 지원했던 한 지원자는 “일부 지원자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항의하는 메일을 보냈으나 담당자가 일절 사과도 없이 참고하겠다는 답변만 보내왔다”며 “기업이 갑의 입장이라지만 중요한 개인정보를 모두 노출했다면 당연히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료원 관계자는 “지원자들에게 탈락 사실을 통보하면서 순간 실수가 있었다”며 “채용 탈락자들의 항의를 받은 이후 개별적으로 연락해 이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