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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기업인 대화] 2시간 자유토론서 쏟아진 건의..."명목상 규제, 자동 폐지해야"

기사입력 : 2019년01월15일 21:28

최종수정 : 2019년01월15일 21:29

2시간 이어진 자유토론...기업인들, '규제 개혁' 한 목소리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 불만도
탈원전 정책 비판...문대통령 "에너지 정책 흐름 중단 안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 대표들의 간담회에서는 규제개혁,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제도, 탈원전 정책 등 기업인들의 건의와 쓴소리가 이어졌다.

문 대통령과 대기업 대표 22명, 중견기업 대표 39명, 대한상의 및 지역상의회장단 67명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약 2시간 동안 기업인들은 양복 상의를 벗은 편안한 차림으로 가감없는 토론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대기업·중견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청와대]

기업인들 "규제 유지할 이유 입증 안되면 자동폐기 방식으로 바꿔야"

기업인들은 우선 규제 개혁 및 완화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황창규 KT회장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에서 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보보호 규제가 너무나 많이 잡고 있다"며 "한국의 국기도 올릴 수 있고,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AI(인공지능), 빅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좀 더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종태 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장은 "수십년 간 유지된 규제는 폐지하기 너무 어렵다"며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현재의 방식 보다는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케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폐지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재선 KG그룹 회장도 "혁신성장에는 창의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법과 제도는 '무엇이 되고 다른 것은 안된다'는 포지티브 방식이어서 창의성을 갖기 어렵다"며 "이 것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그 외의 것은 다 된다고 해야 창의성이 생긴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규제를 네거티브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여러차례 우리가 강조하고 있다"며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제한적으로 실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경과를 봐서 최대한 규제 체계를 바꿔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대기업·중견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청와대]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적용해야...주52시간 권장하되 법적 일괄금지는 기업에 부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정책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은 "일자리는 일거리가 있어야 나오는 것으로, 최저임금도 일거리가 있다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는 수출로 사는 나라이고 중국과 경쟁에서 이겨야 일거리를 만들 수 있다. 정부·기업·근로자 각자의 위치에서 일거리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은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 52시간도 권장은 하되, 법적 일괄 금지는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생태계가 무너지면 전·후방 산업이 다 무너진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제에 대한 보완에는 공감하면서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보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이라며 "현재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며 의견수렴 중이다. 최저임금은 사회지표도 중요하지만 고용상황, 기업상황 등 경제지표도 균형있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제는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4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청와대 경내 산책에 나섰다. [사진=청와대]

탈원전 정책 문제 제기도...문대통령 "정책 흐름 중단 안돼" 일축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은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지로 원전 관련 업체들이 고사위기에 있다. 향후 해외원전을 수주하더라도 2~3년 동안 버텨야 하는데, 살아남을 기업이 없을 것 같다"면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기술력과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기자재, 부품업체의 어려움을 정부가 귀 기울이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전환정책은 산업, 일자리 측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며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전반과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거대한 변화에 지역과 원전 관련기업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공사를 재개한다고 해도 잠시의 어려움을 덜 뿐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면서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해외수출 확대를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도록 하겠으며, 애로사항을 잘 듣고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4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청와대 경내 산책에 나섰다. [사진=청와대]

삼성·현대차, 일자리 창출과 협력업체 투자 약속
    이재용 "일자리 3년간 4만 명 꼭 지키겠다. 질 좋은 일자리가 중요"
    정의선 "협력사에 1조7000억원 지원, 생태계 만들 것"

재계 1,2위인 삼성과 현대차는 최근 어려움 속에서도 일자리와 협력업체에 대한 투자 의사를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대한민국 1등 대기업으로서 작년 숙제라고 말씀드린 일자리 3년간 4만명은 꼭 지키겠다"며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것이 기업의 의무"라고 약속했다.

이 부회장은 또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 실적이 부진하면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설비와 기술, 투자 등에 노력해 내년에 이런 자리가 마련되면 당당하게 성과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자동차 부품업계 활력 제고 방안 등은 매우 감사한 일"이라며 "저희 회사도 협력사들에 1조7000억 원을 지원하여 협력사들과의 생태계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출로 현대자동차는 내년에 5% 늘려 202만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 것은 무역확장법 232조 등 관세·통상 관련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산업부와 외교부, 현대자동차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 중인데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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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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