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나쁘나 심신미약 인정" 징역 9월 선고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행인에게 각목을 휘두르고 회칼로 협박하는 등 수차례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조현병 환자가 1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특수폭행 및 협박, 절도, 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49·남)씨에게 특수협박죄에 대해 징역 1월, 나머지 4개 혐의에 대해 징역 8월 등 총 징역 9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씨는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지난해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3차례에 걸쳐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7월 오전 2시쯤 서울 서대문구 노상 앞에서 술에 취해 배회하던 중 한 50대 남성이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자 앙심을 품고 각목을 휘둘러 폭행했다.
지난해 8월에는 한 50대 여성을 상가 화장실 입구까지 쫓아가 한 손에 쇠꼬챙이를 들고 소리를 지르는 등 겁을 주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여성이 주먹을 쥐고 옆을 지나갔다는 이유로 “왜 나한테 주먹질을 하냐”고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또 음식점에서 회칼 1개를 훔쳐 다른 음식점 주차장에 세워진 K5 승용차 보닛을 수차례 내리찍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말리는 40대 남성을 향해 칼을 치켜들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그 죄질을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인 점,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절도 피해액이나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zuni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