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전문 투자중개사·개인전문투자자 규제 완화안 발표
대구 검단공단 내 아하정보통신 방문해 업계 의견 청취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개인 전문투자자 및 중소기업 전문 투자중개사의 진입장벽을 확 낮춘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 2000명 수준인 개인 전문투자자가 39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kilroy023@newspim.com |
2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구 검단공단에 있는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해 자본시장 혁신과제인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과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의 세부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금융투자협회장,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사장들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전국 1196개 산업단지 내 입점해 있는 국내 증권사 영업점은 16개에 불과하다”며 “두 가지 과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지방 산업단지 또는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등에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개인 전문투자자가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관계형 장기 투자가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을 통해 현재 2000여명 수준인 개인 전문투자자가 약 37~39만명까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선 금융위는 전문투자자들의 진입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상품 잔고 판단 기준을 5000만원으로 조정하고, 소득 인정기준에 부부합산 조건을 추가하는 등 손실 감내 능력 요건을 정비키로 했다. 또 금융관련 전문 지식보유자 중 투자경험이 있는 사람을 전문투자자로 인정해 전문투자자 후보 풀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모험자본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도입을 추진한다. 진입 요건도 자기자본 수준을 5억원으로 설정하고, 인력요건도 전문인력 2인 이상으로 최소화하는 등 문턱을 낮췄다. 특히 사모발행 증권에 대한 중개 업무와 비상장 증권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증권신고서 작성 지원, 구조조정 자문 등 중소·벤처기업 관련 기업금융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전반을 허용토록 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은 높은 제도적 장벽과 낮은 접근성으로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모험자본을 보다 많이, 보다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의 구체적 내용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는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 투자자와 혁신기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1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올해 중기 전문투자중개회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개인전문투자자 진입요건을 개선되도록 할 계회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 전국 1196개 산업단지 내 입점해 있는 국내 증권회사 영업점은 16개에 불과하다”며 “두 가지 과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지방 산업단지 또는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등에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개인 전문투자자가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관계형 장기 투자’가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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