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주점 도배한 19금 문구..."선정적 표현 자제해야"

기사입력 : 2019년01월20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01월20일 08:00

'박성광 포차' 선정성 논란...주점 간판·메뉴판 '19금'
간판 단속 기준 모호하고 메뉴판 근거 규정 없어
전문가 "시대착오적 발상...성 배제한 홍보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직장인 최모(30)씨는 최근 지인들과 술자리 내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신년회를 위해 찾은 주점 메뉴판에 선정적인 문구가 가득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벽에 걸린 낯뜨거운 그림도 눈을 돌리게 했다. 최씨는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었지만, 분위기를 깰까 눈치만 봤다"고 털어놨다.

개그맨 박성광(37)씨가 운영에 참여한 포장마차가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주점 홍보를 위해 이용하는 성적 문구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구는 불편을 넘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잖다. 또한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려워 홍보 효과가 되레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넘쳐나는 19금 간판·메뉴판

서울의 A주점 메뉴판에는 "하느님 믿으면 천국 가고, OO 믿으면 OOOO"는 낯뜨거운 문구가 적혀 있다. 음식 이름 앞에도 노골적인 문구가 채워져 눈을 의심하게 한다. B주점 메뉴판에서도 '쭉O빵O' 같은 자극적인 표현이 등장한다. 가게의 얼굴인 간판도 마찬가지다. 

점주들은 재미를 위한 것일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주점을 2년간 운영한 이모(50)씨는 "재밌게 웃고 넘어가는 손님들이 많고 오히려 수위를 높여달라는 사람도 있다"며 "그간 문제없이 가게를 운영해 왔다"고 말했다. B주점 최모(46)씨도 "이곳을 오는 손님들 모두 성인이다"며 "싫으면 다른 곳을 가면 된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불편을 느낀 손님들은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술자리' 특성상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최씨는 "사람들은 재밌다며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라며 "그때 본 문구가 생생하게 기억나 불쾌하다.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장인 류모(32)씨는 "자기 취향에 맞는 저렴한 농담이 다른 사람에게도 즐거울 줄 아는 사람이 간혹 있다"며 "그런 식으로 농담하고 재밌어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누군가에겐 폭력"...지자체 "단속 어려워"

여성단체는 재미를 위한 표현이 누군가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길양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는 "성을 웃음코드로 삼는 것은 인권인식에 있어 갈 길이 멀다는 것"이라며 "성을 희화화한 표현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상황이 쉽지는 않다고 설명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금지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단속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다. 또 옥외광고물인 간판과 달리 주점 안의 메뉴판은 단속 대상이 아니어서 아무리 선정적이더라도 손쓸 수 없는 실정이다.

◆"사회적 공감 얻지 못해" vs "다양성 추구해야"

성을 소재로 한 간판과 메뉴판 홍보와 관련해 광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린다. 성 관련 이슈가 예민해진 상황에서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거나, 다양성 측면에서 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오범 전 숙명여대 홍보광고학과 겸임교수는 "성을 소재로 한 간판이나 메뉴판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봐야 한다"며 "홍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사회 분위기에 맞춰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동 거리에서 재밌는 간판을 볼 수 있었는데, 이처럼 성을 배제한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김혜성 대구가톨릭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섹스어필을 통한 홍보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을 자극해 관심을 끄는 효과가 있다"면서 "민주국가로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포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