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6일 KB금융·KB캐피탈의 법인세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초과 지급분은 사회질서 위반 비용이라 손금 산입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 여신금융기관·대부업자가 상한제 위반해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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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원심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법정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이므로 법인세 산정 시 지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KB금융지주와 KB캐피탈이 영등포세무서장과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여신금융기관인 원고 측은 대부중개업자에게 구 대부업법이 정한 상한선을 넘는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 이에 세무당국이 초과 지급된 수수료를 법인세법상 비용인 '손금(지출 비용)'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하자, 원고 측은 이에 불복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 중개수수료가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에 해당해 구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였다.
1·2심은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한 부분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해 지급된 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며 "이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구 대부업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약정에 따라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며 "이를 가리켜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