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구글코리아가 7일 과세당국 상대로 제기한 1500억 원대 법인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 서울고법은 역삼세무서장 항소를 기각하고 강남구청장 소를 각하했다.
- 과세당국은 2020년 구글 아시아퍼시픽 수수료를 과세 대상으로 봤으나 법원이 취소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1500억 원대 법인세 징수 처분 불복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홍지영)는 7일 구글코리아가 서울 역삼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역삼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 중 강남구청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다. 강남구청장에 대한 소는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지방세는 법인세에 연동돼 역삼세무서장의 법인세가 인정되지 않은 만큼, 구글코리아가 강남구청장에 대한 소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앞서 과세당국은 2020년 구글코리아에 약 1540억 원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했다. 구글코리아는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지급한 광고 재판매 수수료가 싱가포르 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해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천징수 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해당 소득을 과세 대상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인세를 부과했고, 구글코리아는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1심은 과세당국이 부과한 1540억 원 법인세 처분을 취소하며 구글코리아 손을 들어줬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