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OECD는 2일 한국의 고령화 대응 위해 세제개편을 권고했다.
- 부가가치세·교정세 인상과 부동산 보유세 확대 등으로 세입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
- 법인세·소득세·상속세·환경세 전반에 걸친 조세지출 축소와 구조 개편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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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가세율, OECD 평균 절반
법인세 단일화·상속세 개편 권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부가가치세와 교정세를 우선 활용해 세입 기반을 넓히고 부동산 과세는 거래세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OECD는 2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세수 구조가 왜곡이 적은 간접세와 교정세 비중은 낮고 조세지출로 직접세 수입은 줄어드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고령화 관련 지출 압박이 커지는 만큼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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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우선 부가가치세 활용 여지가 크다고 봤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OECD 평균 19.3%의 절반 수준이다. GDP 대비 부가가치세 세수도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이다.
OECD는 간이과세 적용 범위와 저가 수입품 면세 범위를 축소해 과세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권고했다.
담배세와 주류세 등 교정세 개편도 제안했다. OECD는 "담배세는 OECD 대비 소매가 및 세금부담이 낮은 편이며, 주류세는 외부성 요인(알코올 소비량)에 대한 과세 연관성이 미흡하다"고 짚었다.
이에 담배세를 인상하고 주류세는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동산세는 거래세에서 보유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세수는 GDP 대비 3.0%로 OECD 평균 1.6%보다 높지만, 부동산 세수 가운데 보유세 비중은 29.4%로 OECD 평균 56.0%보다 낮다.
거래세 비중이 높은 구조가 이동성과 자원배분을 제약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과세를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장기적으로는 시장가격 기반 과세로 전환하고 거주 형태 중립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실이나 세컨드홈 등 활용도가 낮은 자산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언급했다.
법인세는 조세지출을 줄이면서 점진적으로 단일세율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한국의 법인세 관련 조세지출이 법인세수의 15.5%를 차지하고 4단계 누진세율 구조도 OECD 국가와 비교해 복잡하다고 평가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22개국은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3단계 이상 법인세율 구조를 가진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4개국이다.

소득세는 과세 기반을 넓히는 방향의 개편을 주문했다. OECD는 근로자의 32.5%가 비과세 대상이고 주식 등 자본이득은 개인에 대해 사실상 비과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조세지출을 정비해 비과세 근로자를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자본이득에 균일하게 과세하는 방안을 지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속세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OECD는 가업승계 제도가 조세 회피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제도 재검토와 허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대다수 OECD 국가와 달리 한국은 수혜자가 아닌 상속 자산에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세 분야에서는 배출권거래제 개편을 주문했다. OECD는 한국 배출권거래제가 무상할당 비중이 높고 시장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경매를 통한 유상할당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