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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박병대 운명 가를 판사는 누구…임민성‧명재권 ‘유력’

기사입력 : 2019년01월18일 16:30

최종수정 : 2019년01월18일 17:13

검찰, 18일 양승태‧박병대 구속영장 청구
법원행정처 경험 없는 판사 배당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18일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최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어떤 판사가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5명이다. 통상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영장전담 재판부가 결정되지만,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담당 판사는 아직 배정되지 않았다. 법조계는 법원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담당 판사 배정을 보다 신중히 할 것으로 예측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2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9.01.12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배석판사로 근무하는 등 직‧간접적 인연이 없는 판사에게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과 근무 경험이 있는 박범석(46‧사법연수원 26기)‧이언학(52‧27기)‧허경호(45‧27기) 부장판사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13~2015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이 부장판사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배석 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허 부장판사는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배석판사 출신이다.

이에 따라 과거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는 명재권(53‧27기)‧임민성(49‧28기)가 구속심사를 맡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두 부장판사는 앞서 법원이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영장을 연이어 기각해 ‘방탄 법원’ 논란이 일자, 지난해 영장전담부에 새로 투입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06 kilroy023@newspim.com

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7일 사법농단 의혹 ‘핵심’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명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처음으로 발부한 바 있다. 지난 9월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과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두 부장판사 모두 지난해 12월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내부 검토를 거쳐 이르면 18일 늦게 혹은 21일 오전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재판부 배당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23일 전후로 구속심사가 이뤄져 25일 새벽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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