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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과 갑질 공방전…내달 20일 3차 심의연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21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1월21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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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게 광고·판촉비 떠넘긴 혐의
공정위 측 "통신서비스 이윤 착취 수단"
애플 측 "광고활동 관여행위 정당"
3차 심의 예정…구체적 행위사실 다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광고·판촉비를 통신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들에게 떠넘기는 등 애플의 ‘갑질’ 혐의를 놓고 공정당국과 애플 간의 공반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통신서비스의 이윤 착취 수단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광고활동 등의 관여행위가 정당하다는 애플 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와 애플은 지난 16일 열린 ‘애플코리아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2차 심의(전원회의)에서 재제수위를 결론내지 못한 체, 3차 심의를 통해 다투기로 했다. 3차 심의는 2월 20일로 잡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양측은 1차 심의를 열고 법리싸움을 펼쳐왔다. 공정위 사무처가 적용한 혐의는 구매 강제와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제공 등이다. 특히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제재 사안에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아이폰 구매 사전예약고객들 [뉴스핌 DB]

2016년부터 애플 갑질 혐의를 조사하던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애플 측에 제재 착수를 알리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지난 1차 심의 때에는 오전 심의만 공개하는 등 피심인의 방어권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왔다.

2차 심의 때는 애플의 관여행위를 놓고 경제·경영학자인 민간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출석, 의견을 이어갔다. 이날 애플 측 참고인들은 사업자 경쟁구도에 관한 경제분석을 통해 애플이 이통사에 비해 협상력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광고기금을 조성할 경우 애플과 이통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피심인 측은 아이폰 브랜드 유지 차원에서 애플의 광고활동 관여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심사관 측 참고인들(경제학자)은 경제분석 내용을 꺼내들었다. 경제분석을 통한 애플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는 반박이다. 특히 광고기금은 통신사들의 통신서비스 이윤을 착취하는 추가적인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애플의 광고활동 관여행위가 브랜딩 전략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공정위의 경제분석과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경제분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1, 2차에 이어 3차 심의가 내달 20일로 예정됐다. 현재 심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심의장에서 이뤄진 구체적인 발언 및 내용은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며 “3차 심의에서는 구체적인 행위사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서로의 견해차가 커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3번째 전원회의를 연 후 월 말에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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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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