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김성달 경실련 팀장 "부자에게 세금특혜 구조, 공시지가 올려야"

기사입력 : 2019년01월21일 13:10

최종수정 : 2019년01월21일 13:11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팀장 "부자에게 세금특혜"
"지자체에 공시지가 산정 권한 위임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공시지가 2.4배 올려 시세반영률 80%까지 인상 주장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공시지가가 공시가격에 비해 시세반영률이 절반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공시지가는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 도입됐으며 정부가 정하는 토지 가격이다. 재산세·종부세·상속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건강보험료 등 부과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은 2005년 주택공시가격제도가 시행되면서 도입된 개념이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에 대해 국가가 공시하는 가격이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1일 오전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세금으로 조사한 공시지가 공시가격 '2배' 차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1.21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의 절반에 그치면서, 일반 아파트 소유자들이 상업업무빌딩, 단독주택, 토지 등을 소유한 부동산 부자들에 비해 세금을 2배 이상 많이 내왔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을 투입해 전문가(감정평가사 등)를 통해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시세반영률도 낮고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등 조작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를 지금의 2.4배로 높여 시세 반영률을 8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팀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조사에서 공시지가 산출 방식은 신뢰도가 있나

▲정부는 땅값, 건축비로 부동산 가격 기준을 세워 세금을 부과해왔다. 우리도 그 방식을 그대로 활용한 것이다. 집값은 토지비와 건축비의 합이다. 정부가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토지비는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 공시지가고 건축비는 법정건축비일 것이므로 이 두 가지를 가져와 계산을 한 것이다.

-정부가 공시지가를 올리지 못했던 이유는 

▲지난 2005년 참여정부 때 집값 대책을 요구하고 보유세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그 때 정부가 제대로 공시지가를 올렸으면 됐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70%로 올렸으면 됐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시가격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아파트만 시세반영률을 70%수준으로 올리고 있다. 부동산별로 과세 기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06년 공시가격 발표 이후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정부는 실거래 파악이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아파트는 개인이 다 소유하고 있고 상가빌딩은 부자들이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가 부자들에게 세금특혜를 더 주려는 것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산정이 비전문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명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감정원에도 감정평가사가 있다. 오히려 이 사람들 이야기는 정부가 암묵적으로 일정한 상승률 지침을 내리기 때문에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고 싶어도 못했다고 한다. 정부가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산정했는지가 문제다.

-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차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중앙정부가 과정을 불투명하게 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한다. 지방정부나 광역단체장에게 권한을 넘겨 투명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표준지 선정, 가격결정 권한을 국토부가 아니라 광역단체장에게 위임하길 제안한다. 국토부는 법에 따라 기준을 정하면 되고 감시자 역할을 하면 된다. 광역단체장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산정해야 투명하고 경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자기 지자체 세수와 관계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또 공시지가를 지금보다 2.4배 올리는 등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모두 80%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