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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합승제, 37년 만에 부활 예고..與 "승객이 원할 때만 합승 허용"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18:58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21:16

택시·카풀 대타협기구 22일 출범…첫날부터 고성에 ‘험로’ 예고
TF, 택시부터 카풀 참여하는 ‘택시카풀제’ 검토…‘新택시합승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택시업계와 IT업계의 상생 방안으로 여당이 택시합승제 검토에 나섰다.

공유경제 모델의 하나인 차량공유제를 자가용이 아닌 택시에 우선 접목시키겠다는 아이디어다. 이른바 택시카풀제다. 다만 과거와 달리 승객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합승을 허용하는 '신(新) 택시합승제'다.

택시기사 전면월급제 도입·사납금제 폐지·개인택시 감차 보상금 인상 등 기존 택시업계 처우 개선방안의 경우, 민간 영역에 걸쳐있는 문제라 정부 개입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첫번째),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왼쪽 첫번째),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오른쪽 두번째)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19.01.22 kilroy023@newspim.com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가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22일 출범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가 택시카풀제 도입 가능성을 비중있게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현희 택시·카풀 TF 위원장도 택시의 부분적 합승을 허용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택시카풀제는 자가용 뿐 아니라 택시도 카풀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유경제 모델로, 택시 합승을 부분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다. 택시합승제는 승객 간 시비 문제 등 부작용이 큰 탓에 1982년 전면 금지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1.22 kilroy023@newspim.com

택시·카풀 TF 소속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운행사업을 일반인에게 확대하려고 하니 문제가 생겼다"며 "택시업계가 완강히 반발한 만큼 택시시장 안에서 부분적 공유모델 서비스를 먼저 시행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어 "카풀 업계 입장에선 당초 예상보다 시장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택시 시장 내에서 서비스를 먼저 테스트해보자는 것이니 이후 시장을 확대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소비자도 선택할 수 있다"며 "합승을 원하지 않는 승객은 일반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절감 혜택을 누릴 승객은 합승 차량을 이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 의원은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택시·카풀 TF 위원 중 한명인 심기준 민주당 의원도 "택시합승제가 아닌 택시카풀제로 봐달라"고 했다. 그는 "승차공유 서비스(카풀)에 택시가 참여하는 방식"이라며 "카풀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택시들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현행법상 택시 합승이 금지돼 있으나 이를 다시 허용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택시와 카풀 간 갈등이 불거진 초창기부터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국토교통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택시카풀제는 의견일 뿐 국토교통부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가 관건"이라며 "국토부 안을 중심으로 택시업계와 카풀 업계가 의견을 조율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국토부가 어떤 안을 제시할 지 알 수 없으나 택시업계가 바라는 지원책들이 마련되냐에 따라 이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22 kilroy023@newspim.com

이규희 택시·카풀 TF 위원도 택시카풀제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택시카풀제가 전반적인 TF 의견은 아니다”라면서도 “택시업계를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택시카풀제가 도입된다면 옛날식 합승제는 아닐 것”이라며 “승객이 차량을 이용하기 전 모바일로 정확하게 (합승에) 합의한 상태에서 가능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의원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카풀 허용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카풀을 허용하되 자가용처럼 종일 운행하는 것은 규제하는 쪽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했다. 

여론은 크게 엇갈린다. 이미 부작용이 확인된 합승제가 부활하는 데 우려가 있는가 하면 일각에선 순기능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택시카풀제가 양자 간 접점으로 갈등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동시에 극심한 승차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한 테이블에 처음으로 마주앉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이날 발족했으나 출범식 첫날부터 회의장에서 고성이 터져나오며 험로를 예고했다. 

이날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택시기사 분신 사건과 국토부 내부문건 의혹에 강하게 항의하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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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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