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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헌법소원' 결의… 쟁점은 "법률 유보 원칙 위배" vs "공익·알권리"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17:03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10:23

협회 "차액가맹금·필수물품 가격 공개, 시장원칙 위배"
공정위, 투명한 정보 공개 '강조'…"자영업자 보호"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과 필수물품 공급가격 상·하한선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3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쉐라톤팰래스강남호텔에서 긴급 대의원 총회를 열고, 논의 끝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효력금지 가처분 소송도 함께 청구할 예정이다.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장봄이 기자]

협회 관계자는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일부 내용이 법률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헌 소지가 높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정부 정책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조만간 헌법소원+효력금지 가처분 소송… 공정위, 정보 투명성 강조

협회 관계자는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 또는 제한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에 근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의 일부 내용은 법률이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가맹본부들은 오는 4월 말까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 때문에 협회는 이른 시일 내에 효력금지 가처분 소송도 함께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필수품목의 공급가 상·하한선 공개 △가맹점당 차액가맹금의 평균 규모 및 매출 대비 비율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영업현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것이다.

그동안 업계는 예비 창업자에게 해당 내용을 제공하는 것은 가맹본사의 '영업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높다고 비판해 왔다. 또 "본사 영업비용 등이 포함된 차액가맹금이 공개될 경우, 본사가 과도한 수익을 취하는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다.

협회는 헌법소원 제출 시기 등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정보공개서 등록 기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아 조만간 효력금지 가처분 소송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협회 측은 가격 공개 사안이 헌법 119조 1항에 있는 자유로운 시장 경제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소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업계 입장을 강하게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제119조 1항의 내용은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다.

물품의 원가나 마진 공개가 다른 산업에서도 전례가 없는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높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투명한 정보공개서 등록을 강조해왔다.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나 예비 창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고, 가맹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자영업자 보호와 점주의 알 권리 등을 강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논란이 됐던 사안인데 소송 제기 시점이 늦은 감이 있다"면서,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공정위에서도 지속적으로 업계 건의사항 등이 듣겠다고 한 상태다. 소송전으로 가면서 논란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업계 반발에 그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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