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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證 "금감원, 대주주 적격 심사 재개 약속"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18:33

최종수정 : 2019년01월23일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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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윤석헌 금감원장 골든브릿지證 노조와 면담
노조 "금감원, 상상인에 심사 쟁점 해소 기회 적극 부여 답변"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답보 상태에 빠졌던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 심사가 다시 속개된다. 23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조합과 만나 심사 재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골든브릿지투자증권]

23일 금융당국과 골든브릿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조합지부장 등 노조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이 같이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골든브릿지 노조 관계자는 "이날 면담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것을 확인받았다"며 "금감원이 상상인에게 심사 쟁점에 대한 해소 기회를 적극 부여하겠다는 답변도 들었다"고 전했다.

현재 상상인의 대주주 적격 심사는 중단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말 상상인 대주주와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를 발견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올해 1월 중순 경 대주주 적격 심사를 중단했다. 검찰 수사 결과와 최종 양형이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금융투자 기관의 대주주 변경승인 결격사유는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자회사 등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최대주주의 경우 1년간 기관경고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 등이다.

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해임일부터 5년 ▲직무정지 종료일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문책경고일부터 3년 안에 해당되는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는 지난해 2월19일 상상인과 골든브릿지증권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맺었다. 이후 골든브릿지가 5월 9일 금감원에 대주주 변경 심사를 신청했다. 

한편 골든브릿지증권은 최대주주 골든브릿지와 상상인이 오는 4월 1일자로 당사자들의 귀책사유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지분매각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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