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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30일 본격 시작…이규진 판사 등 증인 채택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21:39

최종수정 : 2019년01월23일 21:39

서울중앙지법, 23일 임종헌 전 차장 4차 준비기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김규희 기자 = 최근 정치인 재판에 개입하는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정식 재판이 이달 말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4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차장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30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10.15 leehs@newspim.com

이날 공판에서는 임 전 차장 변호인과 검찰이 재판기일 지정과 증거·증인 채택 과정에서 본 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당초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첫 기일을 오는 28일로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추가 기소된 혐의와 관련해 관련 자료 검토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고 변호인단의 다른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재판기일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당초 예정보다 이틀 뒤에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이날 준비재판에서는 임 전 차장의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유출 혐의와 관련해선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임 전 차장 재판의 첫 증인이다.

이 외에 임 전 차장이 ‘부산 판사 비위 은폐’ 의혹에 관여한 혐의 관련 판사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아울러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행정처 차장의 업무는 처장 보좌로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직무괌독권이 없기 때문에 일선 법원에 대한 직권남용은 성립할 수 없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재판부에 제출한 재판 개입 혐의 관련 의견서 내용을 간단히 설명했다.

검찰은 반면 임 전 차장의 범죄 사실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또 국고손실 혐의와 관련해서는 “임 전 차장이 예산을 다른 명목으로 신청해 받아내고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직접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놨다는 부분에서 피고인 범위가 드러났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밖에 임 전 차장의 기소 혐의와 관련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한편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 13일부터 2015년 8월 11일까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으로, 2015년 8월 12일부터 2017년 3월 19일부터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을 비롯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등 30여개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처분 사건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등 사법농단에 광범위하게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지난 15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 재판에 개입하는 등 혐의로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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