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헌정 사상 초유 대법원작 구속 수감
검찰, 추가조사 뒤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 예정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재판 넘겨질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구속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내일부터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23 leehs@newspim.com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새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오는 2월 12일까지 최대 20일간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벌일 수 있게 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은 10일이며 추가 구속 수사가 필요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대부분에 깊숙이 관여한 만큼 추가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구속 수감 하루 뒤인 오는 25일부터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 수감된 양 전 대법원장과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 등을 포함해 사법농단 의혹 핵심 관계자들을 일괄적으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유해용 변호사 등도 기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결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사실 가운데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나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위계공무처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개입 △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및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유출 △법원 예산 유용 등을 최종 승인하거나 지시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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