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전인장 회장 징역 3년, 김정수 사장 '집행유예'
"3월 주총 이후 김 총괄 사장, 실질적 경영 맡아와"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삼양식품은 전인장 회장이 유령 회사를 만들어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5일 실형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별다른 경영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이사를 맡은 김정수 총괄사장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선고 공판을 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삼양식품> |
전 회장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경영상 무리한 판단은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의사결정 과정을 전 회장이 주동했고 김 사장은 이에 따른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 회장 측은 지난해 재판에서 회령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반성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전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위장 회사(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회장 부부는 빼돌린 돈을 자택 수리비로 쓰거나 고급 자동차 리스 비용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한 돈은 삼양식품에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삼양식품 대표이사를 전 회장에서 김 사장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일상적인 경영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회사에서 판결문을 받아 본 이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미 김 총괄사장은 실질적 경영을 맡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큰 경영 공백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