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너지 효율 높아진 공항소음대책 시설기준 개정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위해 설치하는 방음시설에 단열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대책에 따른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의 설치 기준이 오는 28일부터 적용된다.
방음시설은 차음성능(25~45데시벨)만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단열기준도 만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방음시설의 구조를 소음도, 용도뿐만 아니라 대상지역과 구조별로 세분화해 창의 두께와 같은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소음이 심한 제1·2종 구역은 차음 성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복층창 중 최소 한쪽 창은 시스템창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방음시설이 벽체보다 두꺼울 경우 방음시설과 시공방법을 가옥주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주거용 시설에 한정되던 냉방시설의 설치 범위를 교육시설이나 의료시설과 같은 비주거용 시설까지 확대한다. 냉방기기 선정은 에너지효율등급제에 따라 1등급 수준으로 선정토록 권장하고 비주거용 시설에 별도 난방시설이 없는 경우 냉난방 겸용으로 설치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방음시설에 대한 기밀성과 단열성이 향상되고 고효율 냉방기 설치도 늘어나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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