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개 조합 합동점검 실시..부정사례 107건 적발
107건 중 16건 수사의뢰..3000만원 환수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총회 의결 없이 은행이나 시공사에서 돈을 빌린 5개 재건축 조합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서울 5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모두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키로 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대상 조합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강남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동작구 흑석9구역, 동대문구 이문3구역이다.
국토부는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과 부합여부를 검토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 총 107건의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3건, 예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이다.
이 중 16건은 수사의뢰,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조치, 46건은 행정지도, 1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할 예정이다.
먼저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과 같은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총회 의결 없이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5개 조합)하거나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을 체결(3개 조합)한 조합의 임원에 대해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산 일부를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조합도 수사의뢰키로 했다.
또 중요회의 의사록, 업체선정 계약서, 연간 자금운용계획과 같은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2개 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조합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총 6건 약 3000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키로 했다.
위배 정도가 경미하거나 조합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경우 시정명령, 행정지도를 통해 지적사항을 바로잡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공사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실제로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2개 조합에서 적발돼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1차 입찰제안서와 수의계약 입찰제안서 내용이 상이하거나 공사비 세부내역 누락과 같이 시공사 입찰과정에서 적발된 미비점은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며 올해도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고 전문조합관리인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조합운영실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