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1시 국무회의서 최종 의결
17개 지자체 33건 61조 규모 신청
30조 규모 '반토막 손질' 가능성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오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을 발표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타면제 심사 결과가 반영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균발위가 확정한 예타면제 사업은 이날 오전 10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전 11시 발표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심사 결과를 직접 발표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
지자체가 균발위에 제출한 예타면제 요구사업은 총 33건으로 서울이 1건, 16개 시도 각 2건씩 제출했다. 총사업비가 61조2518억원에 달한다(표 참고). 광역시도별로 최소 1건 이상 예타면제 사업이 선정될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예상이다. 이 경우 사업비도 30조원 안팎의 반토막 수준이 될 전망이다.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300억원 이상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에 대해 사전에 경제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에 선정되는 사업은 예타 없이 조기에 착공할 수 있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타면제사업 관련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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